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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각 주별 집회법에 규정된 옥외집회의 신고 절차, 신고 내용, 위반 시 처벌 및 긴급·우발적 집회와 협력의 원칙에 관한 규정 doc_id CNTS-00118878380_4

주제 (main_topic)
독일 각 주별 집회법에 규정된 옥외집회의 신고 절차, 신고 내용, 위반 시 처벌 및 긴급·우발적 집회와 협력의 원칙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집회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전화,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zur Niederschrift) 신고하여야 하되(제13조 제1항 제1문), 빨라야 의도하는 집회 개시일 전 2년까지 가능하다(같은 항 제4문). 여기서 집회의 공지란 주최자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집회의 장소, 시간 및 목적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항 제5문). 개정 전 72시간 내지 96시간이었던 것을 단축하고,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화를 통한 신고 시 관할 관청은 그 신고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항 제3문). 집회 개시 2년 이전의 신고를 제한한 것은 다른 집회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특별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거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7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옥외집회를 거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집회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의 계산 시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은 합산하지 아니 한다(제5조 제1항). 신고에는, 1. 집회의 장소 및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예정된 진로, 2. 예정된 집회의 개시 및 종료, 3. 집회의 목적, 4. 주관자의 성명, 생일 및 주소(개인 정보) 그리고 전화 또는 기타 연락방법 그리고 5. 예상되는 참가 인원수가 포함되어야 하고(제5조 제2항 제1문), 주관자는 그에 따라 신고된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제2문). 관할 관청은, 그것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자에게 1. 계획된 집회의 진행경과, 2. 집회를 거행하기 위하여 소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특히 기술적 보조도구, 그리고 3. 질서유지인의 인원수 및 그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제5조 제3항 제1문), 주관자는 그에 따라 알려준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제2문).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11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10조를 대부분 채용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옥외공개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초청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이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에 하나의 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견본 법률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신고 방법과 기한 계산 방법도 규정하고 있으나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신고에는 시간, 장소 및 목적에 따른 집회의 예정 경과가 기재되어야 하고, 행진의 경우 그 예정 진로도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 및 주관자가 정해진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 제2항). 집회주관자가 나중에야 정해진 경우 내정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집회주관자가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이를 그 예정 인원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변경사항 통지 의무는 견본법률안에서는 채용하지 않았으나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에서는 다른 집회법들의 예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5조에 위반하여 기한에 맞는 신고가 전혀 되지 않은 옥외집회를 거행한 자(제21조 제1항 제4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잘못인 줄 알면서 제5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신고를 한 신고자(같은 항 제5호), 잘못인 줄 알면서 제5조 제3항 제1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준 주관자(같은 항 제6호) 그리고 제5조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한 신고 시에 신고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옥외집회를 거행한 주관자(같은 항 제7호)는 각각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1조 제2항). 신고 기한, 신고 사항, 관할 관청에의 통지 의무 등에서 다른 집회법들과 큰 차이가 없고, 긴급집회에 기한 적용이 배제되고(제5조 제4항), 우발적 집회에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제5조 제5항) 것도 같다. 연방 집회법은 신고할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율하지 않았으나 바이에른 집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 집회의 장소, 2. 예정된 집회의 개시 및 종료 시점, 3. 집회의 목적, 4. 주최자와 주관자 및 제10조 제3항 제1문 소정의 그들의 개인 정보 그리고 5.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예정된 진로가 포함된다. 신고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주최자는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제21조 제2항 제6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개정 전 본 조의 목록에서 ‘예상되는 참가자 수, 예정된 집회의 경과, 집회의 거행을 위하여 소지하는 물건 및 사용할 기술적 설비, 예정된 질서유지인의 수’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신고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신고 내용들은 집회의 영향과 집회를 위협하거나 집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되도록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신고 내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신고 내용은 바이에른 집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과 주최자 간 협력의 기초가 된다.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시켜 줄 것이 요청된다. 이는 앞서 본 ‘브록도르프 결정’ 이래 연방 집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언제나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내용이 집회법초안을 거쳐 바이에른 집회법에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다. 즉, 계획된 집회의 동기가 순식간에 형성된 경우(긴급집회), 그 집회는 늦어도 집회공지와 동시에 전화, 문서, 전자 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 또는 경찰에 신고되어야 하고(제13조 제3항), 집회가 그 직접적 동기에서 무계획적으로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제13조 제4항).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의 차이는 계획과 주최자의 유무이다. 즉 긴급집회는 우발적 집회와 달리 계획적이고 주최자가 있는 집회이지만 집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기 불가능할 뿐이므로 위와 같이 규제를 달리하는 것이다. 협력의 원칙이란 집회의 주최자, 주관자 및 관할 관청의 협력을 통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갈등상황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방헌법재판소가 ‘브록도로프 결정’을 통하여 제시한 것이다. 집회주최자 측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조치 또는 우호적인 협력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존재를 이유로 관할 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내용이 역시 집회법초안을 거쳐 바이에른 집회법 제14조에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다. 관할 관청은 주최자에게 집회의 거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그와 논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집회 개시 전뿐만 아니라 집회 진행 중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협력의 의무는 관할 관청에만 있고 주최자에게 협력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협력 의무도 부정된다. 주최자는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으나 관할 관청은 후술할 바이에른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행함에 있어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어느 정도 협력하였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신고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발생했을 때 주최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바이에른 집회법상 신고 내용 변경 시 주최자의 의무와 위반 시 범칙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바이에른 집회법과 관련된 신고 변경 및 처벌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신고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주최자는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 이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제21조 제2항 제6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최자의 조치 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주최자는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와 위반 시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최자는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최자는 신고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을 경우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바이에른 집회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주최자는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