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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각 주별 집회법에 규정된 집회 주관자의 권한과 의무, 질서유지인의 역할 및 관할 관청의 집회 관리와 해산 권한에 관한 규정 doc_id CNTS-00118878380_5

주제 (main_topic)
독일 각 주별 집회법에 규정된 집회 주관자의 권한과 의무, 질서유지인의 역할 및 관할 관청의 집회 관리와 해산 권한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의 질서있는 거행을 위하여 긴요한 위험상태 기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대화를 적시에 제안하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위해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예정된 집회에 대한 보충적 신고 또는 변경을 통하여 금지나 제한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제3조 제3항). 마지막으로,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 전 또는 도중에 위험상태의 현저한 변경에 관하여 협력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같고(제3조 제4항), 이 항 말미에 ‘갈등 관리는 협력의 구성요소이다.’를 추가하였다. 관할 관청이 제1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경찰 및 헌법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청은 그 사람을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질서유지인 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관자가 거부된 경우 초청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지명하여야 하고, 제1문에 따라 징구된 자료는 그것을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는 것은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다(제15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거부된 주관자를 임명한 초청자(제21조 제1항 제13호) 및 질서유지인을 임명한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14호)는 각각 3,000 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관할 관청은 제3조에 따른 금지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집회 개시 전에 할 수 있고, 특히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니더작센 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률(Nds. SOG) 제27조 내지 제29조가 준용되는 것도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다(제15조 제3항). 주관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의 규정도 전 조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는데, 집회의 주최자에게 집회 개최 전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한 개정 전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 제1항과 집회에서 그 평화적 진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주관자에게 부여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하였다. 이는 주최자나 주관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현행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는 연방 집회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에 나누어져 있던 주관자의 책무와 권한을 하나의 조문에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집회를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에 현존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주관자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다른 표식은 허용되지 않고 “질서유지인”이라고 적힌 백색의 완장만 착용할 수 있으며(제4조 제2항), 허용된 것과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선임한 주관자(제21조 제2항 제1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집회법 제6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6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집회주관자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옥내 및 옥외집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진력하고 집회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며,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집회주관자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옥외집회에서는 단지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질서유지인에게도 또한 적용된다(제6조 제2항). 집회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제6조 제4항).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 유지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협박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그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제3항). 니더작센 집회법은 집회의 주관과 관련한 규정들을 집회법초안이나 바이에른 집회법이 총칙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과 달리 요건을 약간 달리하여 옥내집회의 경우 제13조에 옥외집회의 경우 제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 따라 신고 된 각각의 옥외집회에는 하나의 주관자가 있어야 하고,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며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에게 언동을 삼가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집회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현존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과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주관자는 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질서유지인”이라고 적힌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하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제3조 제2항 소정의 무기 기타 물건을 어떠한 경우 에도 소지할 수 없다(제7조 제2항).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그곳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은 주관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0조 제2항 제1호). 집회참가자는 주관자나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제10조), 주관자는 질서를 심히 위반하는 자를 집회에서 배제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제11조 제2항). 공개집회·행진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2조).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제29조 제1항 제4호) 및 공개집회 또는 행진으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9조 제1항 제5호)는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옥외공개집회에도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경찰은 일정한 경우 이유를 붙여 집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제13조). 주최자가 제1조 소정의 집회·행진 권리가 없는 자인 경우, 집회의 폭력적·선동적 진행이나 집회참가자의 신체·건강에 직접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자가 무기휴대자 등을 즉시 집회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집회의 진행이 형법규정에 위반되거나 주관자가 집회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 권유·고무행위를 즉시 저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경찰공무원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제13조 제1항). 해산 명령이 있으면 모든 집회참가자는 즉시 현장에서 떠나야 하고(제13조 제2항), 이에 위반한 경우 질서위반으로 의율 되어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옥외공개집회에도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에 규정된 주관자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주관자의 구체적인 권한과 의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현행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는 연방 집회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에 나누어져 있던 주관자의 책무와 권한을 하나의 조문에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집회를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에 현존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관자의 권한과 의무를 직접적으로 나열한 제4조 제1항의 문구를 선택한다.

    •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집회를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에 현존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관자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의무)와 결정할 수 있는 사항(권한)을 정리한다.

    •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 집회를 종료시킬 수 있고
    • 집회에 현존하여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관자의 권한과 의무를 종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집회를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에 현존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집회를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에 현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