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판단원칙의 개념이나 내용은 물론 법적 효과와 그 도입 여부에 이르기까지 법체계가 상이한 나라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법체계가 동일한 국가일지라도 상당히 다르다. 애초 이 원칙을 발전시켜온 미국에서 조차 주에 따라 상이하여, 판례에서 처음 이 원칙을 언급한 때로부터 통일된 하나의 내용(ALI 회사지배구조원칙)으로 완성하기까지 10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법원칙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단순한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적용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동일한 원칙이나 규정이라고 하여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경영판단원칙과 같이 기업환경이나 기업조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미국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상법학자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경영상 판단을 하여 기업활동을 하였다면, 그 결과 경영실패를 초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리, 일반적으로 이사가 ⅰ) 합리적인 정보에 기하여, ⅱ)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으면서, ⅲ) 성실하게 한 경영판단은 비록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 사기, 위법 또는 이익충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영판단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사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경영자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은 그것이 후에 실패로 판명된 경우에도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 추상적인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마련된 원칙으로 사후적으로 경영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드러나더라도 의사결정 당시에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영판단원칙의 인정이유 내지 정당성으로는, 첫째 경영 즉 이익추구는 위험감수를 전제로 하므로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위험부담에 따른 이사의 책임 경감), 둘째 경영행위의 특성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판단 당시의 경영자이지 법관이 아니며 회사업무의 실제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법원이 사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여 판단(second-guess)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내재적 한계), 셋째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영 해위의 특성상 이사의 경영활동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할 필요(이사회의 권한 확보)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사의 경영행위에는 모험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사의 모험적 경영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이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사의 모험적 경영을 위축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확보할 수 없게 되고, 회사는 위험선호적 시도를 하기 위해서 유한책임을 허용한 조직이므로 이사에 대한 엄격책임의 부과는 실제로는 회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전체주주들을 위하여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도 경영판단원칙의 근거 중의 하나이다. 회사구조에서 의사결정권한을 주주들이 아닌 이사에게 부여한 이유는 전체주주들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것인데 주주들이 이사에 대한 소송에서 너무 쉽게 승소한다면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이 이사회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들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주 대다수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게 의사결정권이 넘어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여 이사나 경영진의 의사결정권한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주에게도 경영실패의 부담 내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주주는 원래 기업의 공동출자자로서 기업의 위험을 인수하여 스스로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이사에게 위임한 것인데 주주자신 조차도 실패할지도 모르는 기업경영을 이사에게 위임한 이상 경영의 완전한 성공을 요구할 자격은 없으며 주주 자신들이 스스로 선임한 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경영판단원칙이 필요한 대표적인 근거 내지 이유로는 다음의 것을 들을 수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보호할 필요성이다. 즉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이사나 임원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혁신해야 하며 현재의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경영은 항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경영실패에 대한 이사 또는 경영진의 책임 추궁에 있어 경영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사나 경영진으로서는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안전위주의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가정신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책임의 한계설정이 요구된다.
캐나다에서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약 20여년 전 온타리오주 Brant Investments Ltd. v. KeepRite 판결에서부터이다. 이후 온타리오주 법원은 계속하여 경영판단의 법칙을 적용하여 나갔고, 결국 2004년 연방대법원이 Peoples Department Stores Inc. (Trustee of) v. Wise 판결에서 경영판단의 법칙을 정식으로 인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BCE Inc. v. 1976 Debentureholders 판결을 내려 위 법리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델라웨어 주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시 주로 그 절차(process)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캐나다 법원은 이사의 결정 내용의 합리성까지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타리오주 법원이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의 경영판단의 법칙을 도입할 당시부터 시작된 경향이다. 나아가 캐나다 법원은 이사의 의무의 심사 기준을 델라웨어주 법원과 달리 높게 설정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1994년 미국법률협회에서 제정한 “ALI 회사지배구조원칙”에서 경영판단원칙의 개념과 그 적용요건 및 심사기준을 성문화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4.01조 ⒜항 「이사 또는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이 같은 지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발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로써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항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항(the business judgement rule)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항 「성실하게 경영판단을 한 이사 또는 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⑴ 경영판단의 대상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것, ⑵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그리고 ⑶ 경영판단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이성적으로 믿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을 심사할 때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과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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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캐나다 법원의 경영판단 심사 방식과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의 심사 방식 간의 차이점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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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캐나다 법원과 델라웨어 주법원의 심사 기준에 관한 문장을 확인한다.
- 델라웨어 주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시 주로 그 절차(process)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캐나다 법원은 이사의 결정 내용의 합리성까지 심사하고 있는데
- 나아가 캐나다 법원은 이사의 의무의 심사 기준을 델라웨어주 법원과 달리 높게 설정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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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차이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두 가지 근거를 선택한다.
- 캐나다 법원은 이사의 결정 내용의 합리성까지 심사
- 캐나다 법원은 이사의 의무의 심사 기준을 델라웨어주 법원과 달리 높게 설정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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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째, 심사 대상의 범위(절차 vs 내용의 합리성)와 둘째, 심사 기준의 수준 및 고려 대상(심사 기준의 높이 및 이해관계자 고려)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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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캐나다 법원은 델라웨어 주법원과 달리 결정 내용의 합리성을 심사하며, 심사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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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이사의 결정 내용의 합리성까지 심사한다는 점
2. 이사의 의무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한다는 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나다 법원이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과 비교하여 심사하는 대상(결정 내용의 합리성)과 심사 기준(높은 기준 및 이해관계자 고려)에서 차이가 있음을 문맥을 통해 파악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