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48년 정부 수립 후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총 3,124건(양자 2,464건, 다자 660건)이다.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은 대외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1~2015년 5년간 발효한 조약은 379건(양자 328건, 다자 51건)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한·중국, 한·EU, 한·캐나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통상 활동의 폭이 한층 확대되었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스위스, 스웨덴, 브라질 등과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여 우리 국민이 경제 활동 중 이중으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과 무상원조 기본협정, 요르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모잠비크 등과 체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협정 및 차관약정이 발효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도에 총 19억 1,000만 달러[국민총소득(GNI) 대비 0.14%(잠정)]의 ODA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14억 6,000만 달러(76.3%),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4억 5,000만 달러(23.7%)였고,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가 9억 달러(61.6%), 유상원조가 5억 6,000만 달러(38.4%)를 각각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당시 11억 7,000만 달러의 ODA를 제공한 이래 최근 5년간(2010~2015년) 연평균 10.2%의 증가율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ODA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상당수 공여국이 ODA 규모를 줄여 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을 위한 국내 ODA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자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을 수립하였다. 1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2015년 11월에 2016~2020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고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3%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시아 중심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건·교육·농촌개발 등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출범 등 국제개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견공여국으로서 ODA의 지속적인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품질 높은 원조를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 DAC는 2015년도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 등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에 대응하여 ODA 현대화를 위시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에 주력하였다. 평화와 개발의 연계 등 개발협력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기업, 재단과 기금 등 개발협력의 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실을 ODA 개념에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ODA 현대화 논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ODA의 1차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ODA 이외 개발도상국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는 재원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재원 확대와 더불어 개발협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개발효과성 원칙을 강화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출범 시 집행위원회 공여국 대표로 선출된 이후 국제사회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한 원칙을 준수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이행하도록 선도하는 등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제1차 장관급 회의에서 부산 공약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회의와 연수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에 이어 2015년 11월에도 제2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채택되었다.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과제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지침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약 8개월간의 정부 간 협상(2015.1~8) 및 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모범 중견공여국’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함께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주제로 한 상호대화 세션을 주재하고, 우리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였다.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개발재원총회에서 SDGs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 조성의 기본 틀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가 채택되었다. 이 행동의제에서 국제사회는 선진국이 공약한 ODA/GNI 0.7% 달성 목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조세 등 개도국 국내 재원 동원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영리활동과 개도국 개발목표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ODA 확대 노력, 취약 계층 지원, 개도국의 조세역량 강화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기술협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아디스조세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 개발재원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의 개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 개발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함께하는 ODA'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3대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함께하는 ODA'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행 계획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의 채택 시기, 기본 원칙(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 목표(SDGs 달성 및 인류 공동번영 기여), 재원 확대 목표(2020년 GNI 대비 0.2%, 2030년 0.3%), 지원 기조(아시아 중심, 아프리카 비중 확대, 보건·교육·농촌개발 중점 지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 우리 정부는 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0.3%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아시아 중심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건·교육·농촌개발 등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2차 기본계획의 원칙과 지원 분야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함께하는 ODA'라는 특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예: 민관 협력 모델, 특정 국제기구와의 협업 방식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제2차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재원 목표, 중점 지원 분야는 알 수 있으나, '함께하는 ODA'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방식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함께하는 ODA'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문맥에 언급된 일반적인 지원 기조나 재원 목표와는 별개의 구체적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해당 원칙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원칙과 재원 확대 목표, 중점 지원 분야를 설명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함께하는 ODA' 원칙에 특화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