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유네스코 및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국제사회 기여 및 외교적 성과 doc_id CNTS-00118878615_4

주제 (main_topic)
유네스코 및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국제사회 기여 및 외교적 성과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하였으며,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현재는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중 13위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핵심 공여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아울러 2015~2019년 임기의 집행이사국, 2013~2017년 임기의 세계유산위원국, 2014~2018년 임기의 무형유산위원국을 수임 중이며,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이사국 및 총회 산하 5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주요 사업 및 행정, 재정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2월 1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가입 이래 최초로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한국의 차별화된 대유네스코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유네스코와 우리의 한반도·동북아 정책의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한·유네스코 신탁 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문화센터 건립 사업(2013~2015년, 총 543만 달러 공여) 남아프리카 5개국에 중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젝트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2011~2016년, 총 1,000만 달러 공여) 등은 유네스코 내에서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유산 등재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2015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줄다리기를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분야에서 국제적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1월, 일본은 근대화에 기여한 23개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시설은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7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의 언급 없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데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공식 신청 이전부터 강제노역이라는 인권침해 역사를 외면한 채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유네스코 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정상외교·외교부 차원의 적극 교섭 등 전방위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의 결과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높아졌고 우리의 합리적 주장이 크게 공감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시 불행한 과거의 역사적 진실과 부(負)의 유산도 객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이 확실하게 재확인되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세계유산 등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준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에 관한 경과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례는 한일 양국이 어려웠던 현안 중 하나를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외교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정보센터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세계유산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측의 성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3~2015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2015년 3월, 6월, 9월의 정기회기와 보코하람 테러행위 및 부룬디 인권상황 등에 따른 특별 회기를 개최하였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이란 등 42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였다. 제28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3월)에는 조태열 제2차관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차관은 2014년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의가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의제로 채택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의에 적극 호응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16~2018년 임기 이사국에 재선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최경림 주제네바대사가 2016년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1년 임기로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었다. 최경림 대사의 인권이사회 의장직 수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성과와 지난 10년 동안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세 차례나 수임하며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것에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5년 3월 개최된 제28차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찬성 27, 반대 6, 기권 14)되었으며, 6월 제30차 인권이사회에서는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패널 토의가 개최되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는 북한,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 4개의 국별 인권결의를 포함하여 여성, 아동, 난민 보호 등 인권·사회 분야에서 총 61개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의 장애포용적 업무 환경 조성에 관한 결의’를 신규로 상정하고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2014년에 이어 201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큰 표 차(찬성 119, 반대 19, 기권 48)로 채택되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재확인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북한 상황을 놓고 공식적으로 토의하였다. 다수의 이사국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토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와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이 2014년 1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23개 시설 중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시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설 중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 시설들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이 신청한 시설의 규모와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된 시설의 내용을 추출한다.

    • 2014년 1월, 일본은 근대화에 기여한 23개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하였다.
    • 이 시설은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7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제를 제기한 대상이 되는 7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7개 시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본이 신청한 전체 23개 시설 중 7개 시설이 1940년대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이 있었던 곳임을 연결한다.

    • 23개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7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시설들은 1940년대에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이 신청한 23개 시설 중 문제가 된 7개 시설은 1940년대에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시설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내용 중 강제노역의 역사가 포함된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