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이 201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상대국에 약속한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법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에 있어서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 7월 현재 120명의 외국법자문사와 26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에는 더욱 많은 외국 변호사 및 로펌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국내・외 로펌이 우리나라에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법과 외국법이 혼재된 사건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주(州)·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작성 언어 요건과 관련하여,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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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언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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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설립인가 신청 시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제출 및 언어 요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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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한글이 아닌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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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서류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공증을 거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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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으로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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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