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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자격 승인 취소 및 업무 정지, 징계위원회 구성, 그리고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등기 규정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78686_2

주제 (main_topic)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자격 승인 취소 및 업무 정지, 징계위원회 구성, 그리고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등기 규정에 관한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의 악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취소 사유 중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의 악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예: 자산 규모, 부채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취소 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관련된 근거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요건만을 제시할 뿐, '현저히 악화'를 판단하는 수치적 혹은 구체적 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근거를 통해 자격승인 취소가 가능한 상황적 조건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현저한 악화'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척도나 기준은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취소 사유로 업무능력 및 재산상황의 악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무엇을 '현저한 악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령 해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