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의 악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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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취소 사유 중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의 악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예: 자산 규모, 부채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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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취소 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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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관련된 근거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요건만을 제시할 뿐, '현저히 악화'를 판단하는 수치적 혹은 구체적 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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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근거를 통해 자격승인 취소가 가능한 상황적 조건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현저한 악화'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척도나 기준은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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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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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취소 사유로 업무능력 및 재산상황의 악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무엇을 '현저한 악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령 해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