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외교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기관의 임무를 ‘외교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가능한평화 및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며,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매력 한국을 실현한다’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6개)-프로그램목표(13개)-단위사업(41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48개의 성과지표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5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123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통일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기관의 임무를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한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2개)-프로그램목표(10개)-단위사업(23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4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12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62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단위사업 Ⅱ-3-일반재정(1) ‘통일교육추진’의 성과지표로 ‘(3) 사이버통일교육 수료인원(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23,000명으로 설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관서는 기관의 임무를 ‘혁신하는 정부, 성숙한 지방자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무-비전-전략목표(4개)-프로그램목표(16개)-단위사업(84개)’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94개의 성과지표(프로그램목표성과지표 22개, 단위사업 성과지표 172개)를 선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목표 Ⅱ-6.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의 단위사업 Ⅱ-6-일반재정(5)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성과지표로 ‘④ 2. 28. 인식지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88%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측정된 2015년도 실적치 1,242명을 근거로 2016년도 목표치를 1,200명으로 정하고 측정산식은 2015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매력 한국알리기 행사 ’종류에 따라 참가자 수의 편차(최소 20명에서 최대 43만명)가 커 실적치가 9,323명(1,696,918명/182개 행사), 목표달성률이 777%에 달하게 되자 참가자 수가 700명 이상 2,000명 이하인 행사(44개 공관 48개 행사)를 선별하여 실적치를 1,235명(목표 달성률 103%)으로 산정하여 보고 하였다. 그 결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2015년도 실적치를 근거로 201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측정산식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측정은 성과계획서상 측정산식과 달리함에 따라 성과지표의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위 관서는 77개(61개 공관) ‘매력 한국알리기 행사’의 만족도를 산정하면서 공관으로 하여금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측정산식대로 만족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별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한 정량적 설문분석 결과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 않은 채 공관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내용 중공관이 설문조사나 SNS 반응 등을 근거로 행사의 전반적인 반응 등을 서술한 ‘행사 수혜자 반응’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임의로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성과평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사별 만족도 점수를 부여한 후 만족도를 91점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위 관서는 ‘K-POP월드 페스티발사업’의 경우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따라 80개 공관에서 실시한 지역예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국내로 초청한 15개국 본선 진출팀(총 71명)의 설문조사 결과만 반영하여 실적치를 93.5점으로 산정한 후 ‘매력 한국알리기 행사’ 만족도와 산술평균하여 성과지표 ‘④ 콘텐츠활용 공공문화외교행사 수혜자 만족도(점)’의 최종 실적치를 92. 25점, 목표 달성률을 106%로 보고하였다.
외교부는 ‘매력한국 알리기 행사’ 평균 참가자수와 ‘매력 한국 알리기 행사’ 만족도 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평균 참가자수의 경우 현실을 감안한 산술방식으로 변경하며, 만족도는 공관과 협의하여 현실적 추정치 산출방법을 모색하고 외부전문기관 등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K-POP 월드 페스티발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대상을 각 공관에서 개최되는 지역예선 참가자들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공관이 지역예선 참가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강요할 경우 위 사업이 국가 시책성 사업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본선 참가팀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본선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전세계 K-POP 팬들의 한류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파악하고 한류 영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 ▲실 민간보조사업 담당자 G은 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은 자부담 비율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 점수로 만점(5점)이 아닌 1∼4점을 부여하거나 10% 미만인 단체에 대해서도 위 배점표대로 심사하지 않는 등 심사에 잘못이 있었는데도 해당 위원들에게 자부담 비율 점수를 수정하거나 재심사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위원들의 심사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최종점수를 집계하고 순위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6.~3. 31.) 중 사업을 신청한 70개 단체의 자부담 비율 점수를 위 배점표에 따라 제대로 산정해 본 결과, “자부담 비율 심사 오류 수정 전후 최종점수 및 순위 비교표(상위 30개 단체)”와 같이 당초 지원을 받은 ▼▼(보조금 15백만 원)는 당초 26위에서 28위로 순위가 내려가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대신 ▶▶은 당초 27위에서 26위로 순위가 올라가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15년 10월까지는 약 3개월마다 체납자 F에게 독촉장을 보내다가 2015년 10월 이후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17개월 동안 독촉장 발부 등 체납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자치부 본부(운영지원과)로부터 ‘국가채권의 원활한 회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미수납 채권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탁 채권에 대해 위 공사로 체납자 F의 재산조사 등을 신청한 후 운영지원과로 공문으로 통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2016. 9. 27. 시달(문서번호: 운영지원과-10114)받고도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한 2017. 3. 20.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채권을 일실하거나 신속한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교부가 '매력 한국알리기 행사'의 만족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의견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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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외교부의 '매력 한국알리기 행사' 만족도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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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만족도 산정 방식의 구체적인 오류 내용과 외교부의 답변 내용을 추출한다.
- 공관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내용 중공관이 설문조사나 SNS 반응 등을 근거로 행사의 전반적인 반응 등을 서술한 ‘행사 수혜자 반응’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임의로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성과평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사별 만족도 점수를 부여한 후 만족도를 91점으로 산정하였다.
- 외교부는 ‘매력한국 알리기 행사’ 평균 참가자수와 ‘매력 한국 알리기 행사’ 만족도 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평균 참가자수의 경우 현실을 감안한 산술방식으로 변경하며, 만족도는 공관과 협의하여 현실적 추정치 산출방법을 모색하고 외부전문기관 등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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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제점(주관적 판단 및 임의 배점)과 대응(산술방식 변경 및 외부기관 의뢰 등 타당성 확보)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임의로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성과평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사별 만족도 점수를 부여
- 만족도는 공관과 협의하여 현실적 추정치 산출방법을 모색하고 외부전문기관 등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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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임의 산정'임을 도출하고, 대응은 '방법론 개선 및 외부 검증을 통한 타당성 확보'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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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결합하여 완성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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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교부는 '매력 한국알리기 행사'의 만족도를 산정할 때, 공관의 설문조사나 SNS 반응 등이 담긴 '행사 수혜자 반응' 내용을 참고하여 임의로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성과평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만족도 산정 시 공관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추정치 산출방법을 모색하고, 외부 전문기관 등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외교부는 '매력 한국알리기 행사' 만족도를 산정하면서 임의의 배점기준과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관과 협의 및 외부 전문기관 의뢰 등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