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2015년 12월)에 따라 “2017∼2021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2016년 6월)을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및 이전ㆍ재배치를 통해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하여 복식학급(2개 이상의 학년으로 구성된 학급)운영이나 상치교사(전공과목 외에 비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배치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는 등 적정규모학교와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다.
구도심지역 공동화 현상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증가, 가구의 자가용 보유 등 통학수단의 다양화·보편화에 따라 도시 및 읍·면 지역별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규모’의 학교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12월 면·도서·벽지지역은 초·중등 모두 60명 이하인 학교를, 도시지역은 240명(초등) 또는 300명(중등)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권고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실정을 일부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에 맞추어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학교를 원칙적으로 통폐합하여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교육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상 통폐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2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우선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유지·보존함으로써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되, 과다한 관리인력(교장·행정직원)을 줄이고, 분교장 개편 지원금(1교당 5억 원)을 통학차량 지원이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비 등 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여 학생 수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경비 절감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물품구입 등에 대한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공통수요가 있는 물품 등을 개별기관 또는 학교별로 구매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통합 계약을 하면 계약 건당 구매물량이 늘어나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기준금액(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비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5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그대로 구매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하 “제3자 단가계약”이라 한다)에 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 시·도교육청의 통합계약 추진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해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이 통합계약을 활성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교육부는 2016년 3월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표준안)”을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실정을 일부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표준안)”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통합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품성격의 공통화가 가능한 물품의 구입비는 시·도교육청 본청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학교회계 예산에 계상된 물품이라도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위 기관이나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많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가능한 교육부의 통합계약 필수대상 7개 품목(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PC, TV, 비디오프로젝터, 모니터, 프린터)을 강원도교육청 관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개별구매하도록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2005. 12. 29.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을 개정하여 사립학교(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2006. 6. 2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의 목적은 사립학교법인이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공개경쟁시험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위탁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채용업무 및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편 감사원은 2012. 9. 1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조직·인사제도 운영)” 감사결과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이 위탁채용을 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평균 비율이 4.2%에 불과한 실정임을 확인하고 2013. 3. 28.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채용시험 위탁 여부를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교육청이 학교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위탁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38)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 도입 취지와 감사원이 통보한 감사결과 내용에 따라 위 위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통합계약 필수대상 7개 품목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개별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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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강원도교육청이 특정 품목에 대해 통합계약 대신 개별구매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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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강원도교육청의 물품 구매 방식과 그에 대한 사유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강원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많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 교육부의 통합계약 필수대상 7개 품목(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PC, TV, 비디오프로젝터, 모니터, 프린터)을 강원도교육청 관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개별구매하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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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소규모학교가 많아 기준금액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을 선택한다.
- 소규모학교가 많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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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강원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별구매를 허용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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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강원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많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구매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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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소규모학교가 많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규모학교가 많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유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강원도교육청이 통합계약 필수 품목을 개별구매하도록 한 이유가 소규모학교의 비중이 높아 2단계경쟁에 필요한 기준금액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