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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부 기장의 의무와 추계 결정·경정의 요건 및 적용 원칙 doc_id CNTS-00118878870_1

주제 (main_topic)
소득세법상 장부 기장의 의무와 추계 결정·경정의 요건 및 적용 원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등의 경우에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납세자 또는 세무서장 등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 합계액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고, 예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때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의 2분의 1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수입금액×기준경비율×1/2)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6. 1. 1. 「소득세법」에 도입된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제도의 기반이 훼손되며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추계신고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 부과·징수는 납세자가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결정·경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추계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와 재무 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 단서)되어 있어 추계신고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것을 적용하고 병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중 어떤 기장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기간 개시 전에 미리 정해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는 추계신고 및 추계결정·경정할 시점에 이미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경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및 수입금액의 1만 분의 7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무기장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를 안내받은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이 아닌 전체를 적용받거나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부당한 세액감면을 받지 않도록 추계신고자에 대한 세원관리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경비율 계산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 시 소득금액 결정 방식과 기준경비 적용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의 2분의 1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수입금액×기준경비율×1/2)하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특화된 기준경비 차감 방식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의 2분의 1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수입금액×기준경비율×1/2)하도록 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추계 방식과 달리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를 전체가 아닌 1/2만 차감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의 2분의 1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수입금액×기준경비율×1/2)하도록 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를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는 기준경비의 2분의 1만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기준경비)의 1/2을 차감하는 방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을 적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는 기준경비의 2분의 1만을 차감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