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경비율제도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운영 실태 점검과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8870_2

주제 (main_topic)
근거과세 확립을 위한 경비율제도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운영 실태 점검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백만 원 미달 사업자 등 제외)에게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A=무신고 납부세액× 20%)’, ‘수입금액×7/10,000(B)’, ‘무기장가산세(C=산출세액 × 무기장 비율 × 20%)’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배율제도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없는 제도이므로 이를 장기간 운영할 경우 기장·증빙 구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비율제도 도입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하는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율제도 시행 초기 3년간(2002~2004년 귀속분)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를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5차례 연장해 2018 귀속 사업연도까지 적용할 예정으로 2017년 3월 현재 운영 중이다. 한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소득상한배율을 적용받을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구비할 필요가 없어 증빙수취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0년 6월 국세청장이 추계신고자의 기장을 유도하고자 추계로 신고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배율 적용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배율을 적용할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않게 되어 기장유도 효과가 반감되고 기장이 가능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조사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추계로 신고(배율 적용)하는 문제와 배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경비율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2017년 3월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경비율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경과하여 제도에 대비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등 배율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2006. 2. 9.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한 배율제도를 3년간(2005~2007년 귀속분 적용) 연장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배율제도를 연장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배율수준을 높여 무기장사업자의 기장유도를 계획하고도 2009 귀속 사업 연도까지 매년 배율을 인상(연 1회, 최소 0.1에서 최대 0.4)해오다 2010년 귀속 이후로는 단 2회만 인상(2010년 및 2016년)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서 간편장부대상자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한데도 기획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후점검을 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3. 20.~4. 14.) 중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또는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146,251건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63건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7천 5백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데도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위 1,163건의 기준경비율 적용 현황, 가산세 납부 현황 및 세액감면 적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39% 상당인 453건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이 아닌 전체를 적용하거나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등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대 상자로 추계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부족 신고․납부하였는데도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시행 이후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2002 귀속 사업연도부터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 도입 이후 「소득세법」 제16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이하 “무기장(無記帳)사업자”라 한다]의 기장(記帳)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하고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4,965천여 명)의 41.2% 상당이 추계(推計)로 신고하는 등 추계신고자 비율이 계속 증가(2011년 귀속 37.7%→2015년 귀속 41.2%)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계과세 방법인 경비율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영세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가 근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추계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기장신고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추계신고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각종 공제·감면 적용 등을 배제하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무신고가산세보다 무기장가산세가 클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세부담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실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한 세부담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 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가산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관련 법령과 가산세 종류를 추출한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어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 항목과 비교 원칙을 선정한다.

    • ‘무신고가산세(A=무신고 납부세액× 20%)’
    • ‘수입금액×7/10,000(B)’
    • ‘무기장가산세(C=산출세액 × 무기장 비율 × 20%)’
    •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기준 금액, 무기장가산세 세 가지 항목을 비교하여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A), 수입금액 기준(B), 무기장가산세(C)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A=무신고 납부세액× 20%), 수입금액×7/10,000(B), 무기장가산세(C=산출세액 × 무기장 비율 × 20%)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7/10,000, 무기장가산세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