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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및 근질권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경정, 그리고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따른 권리 이전 및 승계에 관한 법리 doc_id CNTS-00118879168_5

주제 (main_topic)
산업재산권 및 근질권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경정, 그리고 법률 규정이나 계약에 따른 권리 이전 및 승계에 관한 법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후 등록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후발적 불일치)에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상의 표시로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등록신청이다. 여기서 등록명의인이란 등록원부상의 명의인인 특허(등록)권자, 전용실시(사용)권자, 통상실시(사용)권자 등을 말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라 함은 등록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일컫는 말이다. 등록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권리에 대한 처분시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신청의 보정사유(등록령§29①)에 해당하므로 간접적으로 신청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에서 변경등록 전과 후의 명의인표시는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권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정 전후의 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명의인의 표시경정등록은 경정 전후의 등록이 동일인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외관상 유사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소유자를 ‘홍길동’으로 하여야 할 것을 ‘홍길도’로 잘못 등록한 경우,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신청착오로 인한 등록명의인 표시경정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신청인이 착오로 사망한 동명이인의 출원인코드를 자신의 출원인코드로 잘못 기재하여 실제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록원부의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사망한 동명이인과 신청인은 권리 주체의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록명의인표시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바 있다(2007.8.10. 선고 2007구합 9891).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235, §269, §530 ②, §603).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승계되는 각각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개별적인 권리이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권리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불완전 분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상법§530의 10).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을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되는 갑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상법§530조의10), 분할계약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근질권에 대하여는 근질권이전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분할 후 그 근질권에 대하여 말소원인이 발생하거나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원인으로 한 근질권이전등록을 마쳐야만 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회사합병의 경우에도 같다. 한편, 회사분할로 인한 근질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이 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만일 분할계획서에 그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질권이 회사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해당 회사가 작성한 서면을 첨부해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수 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4②). 이러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은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인수기관)이 승계한다. 그리고 이전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질권은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기관이 이를 취득한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4의 2). 이러한 근질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인수기관의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질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된 경우 근질권도 수반성에 의하여 같이 이전한다. 기본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면 근질권도 일부 이전되어 준공유의 상태가 되고, 전부 이전된 경우에는 근질권도 전부이전한다. 이 경우 기본계약서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지만, 근질권이전등록의 신청인은 근질권의 양도인 및 양수인이 된다. 등록원인은 계약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로 된 경우)으로 기재한다. 한편, 기본계약서상의 채권자 지위의 양도를 원인으로 근질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근질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인 경우 그의 승낙서를 첨부서류로 제공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근질권의 수반성에 반하므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써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환가(현금화)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민법§329, §355).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라고 한다. 근질권이란 은행과 특허권자 간의 당좌대월계약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통상 ‘기본계약’이라고 한다)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까지(채권최고액) 담보하려는 것으로 채권최고액과 기본계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 근질권은 채권액이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되어도 질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점, 피담보채권이 불특정채권이라는 점,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점 등에서 보통의 질권과 다르다. 질권등록은 실무상 거의 예를 찾아 볼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근질권등록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질권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각각 해당부분에서 설명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과 이전등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과 이전등록의 차이점을 결정짓는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표시변경등록의 정의와 동일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은 등록된 후 등록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후발적 불일치)에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상의 표시로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등록신청이다.
    •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에서 변경등록 전과 후의 명의인표시는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어떤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권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표시변경등록은 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고, 이전등록은 권리주체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변경등록 전후의 명의인 표시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변경등록을 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주체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변경 전과 후의 명의인 표시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변경등록이 아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등록과 이전등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변경 전후 명의인 표시의 동일성 여부이다.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변경등록을, 권리주체의 변경이 수반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전등록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