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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결정 절차 및 주요국의 차등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doc_id CNTS-00118879356_1

주제 (main_topic)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결정 절차 및 주요국의 차등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인에게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는 총 인건비 상승이라는 비용 증가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ㆍ사ㆍ공익대표 각 9인, 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공익위원회가 제시하는 안으로 결정되는 추세로,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1%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으로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임금격차 감소 및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처럼 지역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연령이나 계약의 특수성(가내근로자, 독립계약자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및 차등 지급을 두는 경우는 있다. 우리나라도 수습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을 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감액 적용한 바 있다. 이같은 최저임금의 차별화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 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차등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습이나 인턴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취업현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영국은 성인과 청년, 16〜17세, 19세 미만 도제 등 연령에 따라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2012년 기준 성인은 6.08 파운드, 청년(18〜21세)은 4.98 파운드, 16〜17세는 3.68 파운드, 도제는 2.60 파운드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의무교육 종료 전의 노동자는 적용제외로 한다. 호주는 20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20세의 경우 최저임금의 97.7%, 19세는 82.5%, 18세는 68.3%, 17세는 57.8%, 16세는 47.3%이며, 16세 미만의 경우 36.8%로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를 적용한다. 네덜란드도 15세부터 23세까지 연령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의 규정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터키는 16세를 기준으로 하여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의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한다. 미국은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므로 주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이하다. 주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될 수 있으나, 두 가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중 더 많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연방의 최저임금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2012년 연방기준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비관리직, 비농업 민간부문 노동자, 주․지역정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대부분 연방기준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방기준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주(조지아, 미네소타, 아칸소, 와이오밍 등 4개 주)도 있으며 최저임금규정이 없는 주(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5개 주)도 있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이하지만 산업별로도 차별화된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액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서를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결정되면 바로 고시하므로 산업에 따라 효력 발생일이 서로 다르며, 지역별 최저임금이 상이한 상태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 산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 산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같은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축산식품제조업, 당류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등 우리나라 산업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지역별로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이하나 주로 지역 내 주요경제지표, 물가, 근로시간 및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한다. 호주에는 산업ㆍ직종에 따라 122개의 어워드(award)가 있다. 어워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임금으로 호주 공정노동부(Fair Work Australia)의 공인을 거쳐 해당 산업의 모든 직종에 적용된다. 어워드는 산업 내 노동자의 숙련수준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주로 가장 낮은 초보단계 숙련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산업별 숙련수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모든 산업의 초보 수준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동일하지는 않다. 필리핀과 포르투갈도 산업에 따른 차별화를 시행 중이다. 필리핀은 일본과 같이 업종 외에 지역에 따른 차별화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의 격차가 2배 가량 벌어지기도 한다. 업종은 크게 농업과 비농업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설정하며, 농업의 경우 플랜테이션(공장형)과 비플랜테이션(비공장형)으로 구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정책’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전체 평균 미만율은 4.1%이나, 전기․가스업은 0.3%, 제조업 및 건설업은 각각 1.5%, 1.6%, 운수업은 10.2%, 금융보험업은 10.5%로 업종 간 최대 10%p의 격차를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도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2009~2014)를 활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력 조사로 전국 32천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 및 구직활동 상황, 취업자에 대한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 등을 월별로 조사하며 부가조사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및 비정규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가조사는 2001년부터 이루어졌으나 표준산업분류 개정(8차 → 9차)에 따라 개정 전후 산업 중분류 매칭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조업은 중분류 단위로 분석에 활용하며, 서비스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전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별 시간당 실질임금을 보면 2009년 제조업은 10,960원, 서비스업은 10,059원으로 두 산업 모두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상대임금격차는 1.09로 제조업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았으며 고졸까지는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임금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은 학력에 따른 산업 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정수준 학력 이상에서는 산업에 따른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초졸이하와 고졸, 전문대졸은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상대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다른 교육수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고졸이하 저학력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그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기업규모는 커질수록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은 1∼4인에서만 제조업의 임금이 높고,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서비스업의 임금이 높으며, 2014년은 기존 1∼4인 외 5∼9인에서도 제조업의 임금이 높으며,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도 제조업의 임금이 서비스업에 비해 높았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임금격차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0인 이하 및 300인 이상에서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최저임금의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분석으로 확인한 바,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의 임금수준, 생산성과 고용구조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최저임금의 변화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고려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소득분배개선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변화로 인해서 고용구조가 악화되는 부분인 임시․일용직 비율의 증가율을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인상 수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ㆍ감독의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타 국가와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산업 및 인력구조에 맞는 최저임금수준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연방기준 최저임금과 주별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임금을 적용받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내 연방 최저임금과 주별 최저임금이 상이할 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결정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최저임금 체계와 연방/주별 적용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은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므로 주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이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가지 임금이 충돌할 때의 적용 기준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주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주의 최저임금은 연방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될 수 있으나, 두 가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중 더 많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연방의 최저임금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방 기준과 주별 기준이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더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 두 가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중 더 많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근로자는 두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받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두 가지 최저임금 중 더 많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연방기준과 주별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두 가지 최저임금 중 더 많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