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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고철 및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관리 현황 doc_id CNTS-00118879381_4

주제 (main_topic)
재활용고철 및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관리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원료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의 방사선량률은 천연방사성핵종이 방출하는 방사선에 의하여 배경준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외부피폭은 주로 감마선에 의한 장기의 피폭이며, 이러한 방사선량률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측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법정선량계로 규정된 열형광선량계(TLD)를 작업 시 착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주기적으로 판독되어 외부피폭에 대한 개인의 누적선량이 기록 및 평가된다. 생활방사선법 또한 동 법 시행령 제6조를 통하여 취급자와 제조업자가 분기별 작업장에서의 방사선량을 측정 및 평가하고, 종사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의한 잠재적 위험도는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에 따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종사자 개인에게 법정선량계의 착용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료물질 등의 취급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철강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은 대부분 짧은 시간 내(수개월 이내)에 단순한 유통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 특성을 가져 방사성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일반 사용자에게 판매된 후 수집되는 재활용고철은 공장,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장기간 사용됨으로써 방사성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다. 방사성물질이 재활용고철과 함께 용융되어 생산되는 제품이나 부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생활방사선법 제20조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선감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4년 12월에 고철 수입 시 준수사항으로 “무방사능확인서”를 요구하도록 생활방사선 안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여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상기 사업장의 대다수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대상 동위원소를 취급하고 있어 방사선 관련 전문가(방사선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속한 부서는 감시기 경보발생 시 경보대응 및 처리 업무를 포함하여 감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였다. 재활용고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일상감시는 감시기가 설치된 계근대 또는 사업장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수행하였다. 감지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계근대 근무직원은 정해진 절차서에 따라 차량을 우회시켜 2~3회 재측정을 수행한다. 재측정에도 불구하고 감지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감시기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지신호가 발생된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2차 검색, 즉 휴대용 측정장비를 이용한 핵종분석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기를 납품한 판매업체나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모든 재활용고철 취급자는 생활방사선법 제20조에 따라 고정형 방사선감시기(RPM ; Radiation Portal Monitor)를 설치·운영하여 사업장 내로 반입되는 재활용고철을 전수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재활용고철 방사선 감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총 17개 업체에 설치된 51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태조사 중 정상 작동되지 않은 방사선 감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보발생준위는 생활방사선법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의 감지신호 발생준위와 비슷한 수준(배경준위 기준 약 1.1 ~1.35배)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간 계측너비는 감시기마다 서로 상이하였다(4.1 ~7.9 m).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재활용고철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최대 150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차량이 존재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시기 계측너비를 늘려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 관련 정부권고(14.9.25,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일본에서 철스크랩 수입 시 ‘무방사능확인서(일본 내 철스크랩 공급업체 정보 포함)’를 통해 해당물질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고철취급자 17곳 중 16곳은 일본 외의 수입 국가에 대해서도 무방사능확인서를 수출국 업체에게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고철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1곳의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도 일본 외의 수입 국가에 대한 철스크랩 수입시에도 무방사능확인서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였다. 상기 정부권고 이후 철강업계 자율이행 방안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의사항으로 무방사능확인서 내 ‘수출자, 수출국 공급사가 고정용 및 휴대용 방사선감시기로 철스크랩을 측정한 세부 검사 내역서’의 첨부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대용 방사선감시기 측정 결과만 첨부된 무방사능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상기 항목이 일부 준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사업장 내로 반입되는 수입고철에 대해서는 휴대용 및 고정용 방사선감시기 측정결과 모두 첨부할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권고 및 안내하였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모나자이트를 취급하고자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는 총 2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한 개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료물질을 취득하여 추가적인 가공 없이 수출용으로 재판매하므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유일하다. 해당 업체는 2014년 한해 동안 모나자이트 15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33개 사업장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취급자로 등록된 단일 수입업체로부터 취득한 사업장별로 생산제품을 분류하고 제품종류 및 연간 취급량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의 경우 연간 취급수량이 적어 연간 지속해서 취급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취급 행위가 이루지고 있었다. 실태조사 소요시간 단축과 사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서면조사는 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안내 및 현장조사 전 사전 서면조사지를 송부 후 이를 취합하는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현장조사는 서면조사 후 현재 모나자이트를 보관하고 있거나 모나자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총 16개의 모나자이트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2015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수행되었다. 모나자이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실태조사 당시 해당 원료물질을 취급하여 공정작업이 이루어지는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모나자이트 취급 계획이 없거나 모나자이트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만 보유하고 있는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대신 서면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서면조사의 경우 사전 조사양식을 바탕으로 원료물질 취급 및 보유현황, 취급 당시 공정 및 근무정보 등을 수집하였으며, 현장조사의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공정작업 내 피폭 가능성 확인, 실제 측정정보 및 채취한 시료의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활용고철 취급 사업장에서 방사선감시기의 계측너비가 사업장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활용고철 취급 사업장의 방사선감시기 계측너비가 상이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방사선감시기의 계측너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설치된 방사선감시기 간 계측너비는 감시기마다 서로 상이하였다(4.1 ~7.9 m).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계측너비가 상이한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재활용고철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최대 150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차량이 존재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시기 계측너비를 늘려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거대 차량의 존재와 그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 최대 150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차량이 존재하며
    • 해당 차량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시기 계측너비를 늘려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중 최대 150톤에 달하는 거대 차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계측너비를 조정하여 설치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활용고철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최대 150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차량이 존재하며, 이러한 거대 차량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계측너비를 늘려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활용고철 취급 사업장에서 방사선감시기의 계측너비가 사업장마다 서로 다르게 설정된 이유는 재활용고철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최대 150톤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차량이 존재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시기 계측너비를 늘려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