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방위비분담금의 운용 주체는 주한미군이다. 방위비분담금 운용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선 한국은 현운용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과 실질적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고용제(direct-hiring system)’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사・복무 관리는 주한미군사 인사규정(690-1)에 따라 이행된다.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서는 한국이 분담하는 인건비가 전체(세출기관 직원 기준) 인건비의 75%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군사건설 사업은 현금 및 현물지원 사업이다. 설계・시공 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한국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원한다. 제9차 특별협정에 의한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설계를 담당하고, 설계 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사업자 목록을 한국에 제공한다.
한국의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방식은 ‘총액형(총액 결정형)’, 일본은 ‘소요형(소요 충족형)’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한국의 총액형은 총액 규모 결정 후 항목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소요형에 비해 한국은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소요형은 항목별 소요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더 많이 분담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2008~2016년 기간 비인적비용(NPC)에 의한 분담률은 약 50%로 우리와 비슷하다. 실제 일본의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은 소요형보다는 ‘상・하한선(upper or low limit) 결정형’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이 방식은 ‘항목별 총액형’의 한 형태이다. 즉 소요의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주둔비용 분담률 평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비인적(非人的)주둔비용(NPSC: Non Personnel Stationing Cost)에 의한 평가이다. 비인적주둔비용은 주둔비용 중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직・간접비용의 총액이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비인적주둔비용에 의한 한국의 분담률이 38~45%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2016년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55% 정도를 분담한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UNC・연합사(CFC)・주한미군사(USFK) 사령관은 2016년 4월 1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이 주둔비용의 약 50%를 분담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크 리퍼트 (전)주한 미국대사 역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55%를 분담한다고 말했다.
비인적주둔비용(NPSC) 분담률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액(직접지원+간접지원)을 NPSC로 나눈 값이다. 이 분담률은 NPSC 크기, 간접지원 평가, 지원항목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미 양국이 각각 자체적으로 추정한 NPSC 분담률은 한 자릿수 또는 크게는 두 자릿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NPSC 분담률은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실제 협상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결국 이 분담률 자체는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SMA 지원, 비(非)-SMA 직접지원, 간접지원,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비인적비용(NPC: Non-Personnel Costs)에 의한 분담률 평가이다. ‘미국 비인적비용(U.S. NonPersonnel Costs)’이라는 용어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2013.4.15.)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미국 비인적비용’은 미국이 해외 미군기지에서 부담하는 직접 주둔비용(미 군인 인건비 제외 세출예산)이다. 이에 대칭되는 비용이 미군 주둔비용을 상쇄하는 방위비 분담금이다.
차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원활한 협상 타결을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의 급격한 증가나 운용체제의 대폭적인 변동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차기 협상의 초점을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규모 결정에 두고, 이 규모 결정은 ‘총액형’을 유지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항목별로 소요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제9차 특별협정의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에 담긴 사항을 검증해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2023년(5년)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기간은 방위비분담 체제가 안정화되고, 변화 요인이 작을 경우 2~3년보다는 5년이 적정하다.
방위비분담은 한・미 양국 간 주기적인 쟁점 중 하나이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협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제9차 방위비분담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명분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위비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여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2019년 한국 지원분은 한・미 양국이 서로 전략적으로 양보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100% 주둔비용 분담이나 대폭 분담은 미국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아니고, 한국도 그런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인식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반영된 제도개선 교환각서의 개선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차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2023년(5년)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명분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위비분담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주면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는 정서적 인식보다는 “원칙과 목표에 입각한 주둔비용 분담”이 중요하다. 물론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타당성이 확보되면 보다 많은 분담이 가능하다. 이는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입각한 주둔비용 분담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안정성은 한・미 동맹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협상은 제9차 특별협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협상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동맹 발전의 충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방식에 대해 문맥에서 제시한 더 타당한 용어는 무엇이며, 그 방식은 어떤 형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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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방식을 설명하는 적절한 용어와 해당 방식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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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기존 방식인 '소요형'에 대한 설명과 이를 대체할 용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본의 2008~2016년 기간 비인적비용(NPC)에 의한 분담률은 약 50%로 우리와 비슷하다.
- 실제 일본의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은 소요형보다는 ‘상・하한선(upper or low limit) 결정형’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이 방식은 ‘항목별 총액형’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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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본의 결정방식에 대해 타당하다고 명시된 용어와 그 형태를 정의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상・하한선(upper or low limit) 결정형’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 이 방식은 ‘항목별 총액형’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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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방식이 '상·하한선 결정형'이며, 이것이 '항목별 총액형'의 일종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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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타당한 용어인 '상·하한선(upper or low limit) 결정형'과 그 형태인 '항목별 총액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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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의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방식에 대해 더 타당한 용어는 ‘상・하한선(upper or low limit) 결정형’이며, 이는 ‘항목별 총액형’의 한 형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일본의 방위비분담 결정방식을 '소요형' 대신 '상·하한선 결정형'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이 '항목별 총액형'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