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본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고령사회 일 돌봄의 양립실태 및 법과 제도란 주제 하에 돌봄의 ‘촉진’과 돌봄노동의 ‘보호’를 통한 일 돌봄의 병행의 실태에 대해 3개국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현황은 그 사회적 필요성 차원에서나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식 그리고 관련 법적 쟁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독일의 논의에서 발제자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도 훨씬 돌봄노동과 그 핵심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다 ‘젠더적 관점의 평등의 실현’에 맞추어 접근 분석하고 있으며, 독일의 입법례에서도 이 과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발제자는 실제에서 일 돌봄의 양립이 ‘모순’(contradictions)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까지 표현하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법 제도적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고령자의 요개호자수(要介護者: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要支援者: 돌봄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의 수)로 인정된 자(이하 ‘요개호자수 등’이라고 함) 가운데 65세 이상의 수는 2001년에는 297.7만 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469.9만 명이 되었다. 요개호자 등의 수는 어디까지나 개호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나 적용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못한 자도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고령자 돌봄에 직면하고 있는 세대는 이 수보다도 많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일본, 한국, 독일의 비교법적 검토를 위해서 가족 돌봄을 둘러싼 일본의 근로자 상황(Ⅱ), 일본에서의 돌봄과 일을 양립시키는 법적 구조(Ⅲ), 그리고 향후를 위한 과제(Ⅳ)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조사대상은 2013년 이후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만 40∼54세의 남녀 임금근로자 1,000명이다. 이때 가족돌봄이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는 범위와 동일하다. 다만 이러한 정의는 가족돌봄휴직제도와 유사한 공무원 가사휴직제도의 범위보다 좁고, 실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가족 또는 가족 외의 사람에 대한 돌봄 경험을 모두 포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돌봄 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조사내용에서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의 범위 외의 돌봄 경험까지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돌봄 경험과 필요를 풍부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임신 출산과 육아에 집중되어 있는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육아 외의 가족돌봄 필요를 중심으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 경험이 더 많아지는 연령대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만 40∼54세로 제한하였다.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 사용, 퇴직 경험은 2013년 이후의 경험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어느 정도나 활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이전에도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존재하였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은 2013년 2월 2일에서야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따라서 2013년 이후로 시기를 제한하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었던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 그 외의 어떤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돌보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 시점 현재 비취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 현행 가족돌봄 관련 제도가 일과 가정 양립에서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해왔지만, 그 내용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육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가 경험하는 돌봄의 필요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근로자는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간병, 자녀가 아닌 영유아 또는 아동 가족의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돌봄 필요에 직면한다. 인구의 고령화도 돌봄 수요를 높이고 있다. 201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3.1%로, 1995년의 5.9%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년 부양 인구비(dependency ratio)는 1995년 8.3에서 2015년 17.9로 늘어났다. 고령자 인구 비중의 증가는 돌봄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돌봄을 가족과 친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무급의 돌봄노동 전담자가 되고 나면, 기존의 경력, 소득, 사회보험, 관계 등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 의회는 50세 이상 노동자가 부모를 돌보기 위해 퇴직할 경우 수입 및 퇴직금 손실액이 30만 달러 이상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다. 또한 무급의 돌봄노동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려 할 때 기존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노동조건이 하락하면 가정 경제에서 주된 생계부양자가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로 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후 또 다른 가족돌봄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재차 일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의 의무로 인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되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의 개정으로 2008년 6월 22일 처음 시행되었다. 첫 도입 당시에는 휴직 허용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었다. 근로자의 휴직 청구가 있을 때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가족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온 전통적 성별분업체계의 존재, 성별 임금 격차, 남성중심적 노동시장 등과 같은 환경에서 비롯된다. 김미경(2012)은 취업한 여성들은 일과 가정이 둘 다 필수적인 조건이어서 둘의 병행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지만 남성들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관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전통적 성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돌봄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물리적, 정서적 돌봄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은 남성에게 더 유리해서,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62.8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비정규직의 비율 또한 여성이 훨씬 높다. 가족돌봄의 부담이 커지는 40대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을 비교해보면, 40대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17.9%인 데 비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36.8%가 비정규직으로 남성의 2배 이상이다. 5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임금근로자 중 26.2%, 여성 임금근로자 중 45.0%여서 여성은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회비용이 더 낮은 여성이 일을 조정하거나 포기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의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사업주의 의무 조항을 포함하여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의무 적용 범위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구체적인 시기를 찾는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의무 조항 확대와 관련된 날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은 2013년 2월 2일에서야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점'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2013년 2월 2일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날짜가 질문의 조건(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확대 적용된 시점은 2013년 2월 2일임을 결론짓는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년 2월 2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은 2013년 2월 2일에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