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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니잡을 중심으로 한 비전형 고용 및 저임금 구조의 확산 doc_id CNTS-00118879439_3

주제 (main_topic)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니잡을 중심으로 한 비전형 고용 및 저임금 구조의 확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하르츠 개혁은 같은 시기 동안 당시의 집권 연정세력에 의해 실시된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 ‘아젠다 2010’의 일환이었다. ‘아젠다 2010’은 2010년까지 유럽연합을 가장 혁신적인 경제세력으로 만든다는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에 대한 독일의 화답이었다. 하르츠 개혁안은 2002년 8월에 보고서 형식으로 완성되었는데, 슈뢰더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4개의 단계로 나누어 실행했다. 2003년에 실시된 하르츠 I과 II(노동시장 규제완화 및 유연화에 대한 내용)를 필두로, 2004년에는 하르츠 III(연방노동청의 구조개혁), 2005년에는 하르츠 IV(실업보험 개혁)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중에서 단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동시장 개혁이 ‘하르츠 II’의 핵심이다. 하르츠 II는 (1) 경미한 고용, (2) 단독 창업, (3) 고용센터 설치의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미니잡’과 ‘미디잡’으로 불리는 ‘경미한 고용’ 조항으로 인해, 이후 미니잡이라는 비정규직 성격의 단시간 근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업자 채용이 감소하면서, 총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2010년 이후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장기요양, 적극적 조치나 단기 일자리 참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서, 실제로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율은 약 45%에 달한다. 장기 실업의 문제는 실업급여의 장기수급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실업급여II(자산조사에 근거한 보편적인 정률 급여)의 수급자 중에서 4년 이상 수급자의 비중이 2007년 이후 60%를 초과하고 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 노동시장은 통일 이후 경제악화를 겪기 전의 상태로까지 회복되었지만, 50만 명 이상의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영구 배제되고 있다. 또한 약 250만 명이 저소득 또는 고용불안정으로 공적 급여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65세 미만 인구의 약10%가 최저소득급여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저임금 고용은 총시급이 중위임금의 60% 미만인 경우로 정의되는데, 2007년까지 25% 가까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즉 취업인구의 1/4 정도가 저임금으로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조의 단체교섭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하르츠 개혁 이후 법정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시급 8.50유로의 법정최저임금을 명시한 독일 법령의 이름은 ‘자율적 단체교섭 강화를 위한 법’이다. 독립적 전문가 기구가 ‘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최저임금 조정을 제안하는 영국과 달리, 독일에서 최저임금법은 업종을 초월하는 단체교섭의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하르츠 개혁 이전부터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비전형 고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으로 그 증가 속도와 수준에 변화가 나타났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취업자의 1/4 이상에 달하는 단시간 근로 유형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있다. 단시간 근로의 80% 이상이 여성이고,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도 있다. 특히 구동독 지역의 경우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4년까지 독일에서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 사회보험 적용 취업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사회보험의무 근로자 수가 2005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였는데, 사회보험가입 의무에서 제외된 전업 미니잡 근로자의 수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업보험가입자와 사회보험면제 취업자의 수가 모두 증가한 결과, 2013년에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73.5%를 기록했는데, 인구 고령화와 취업기간 연장으로 고용률 증가가 주로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일어났다. 특히 2003~2004년에 고령자의 고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특히 취업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졌다. 실업률은 2014년에 6.7%,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4.9%로 매우 낮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에서 이직률이나 진입률 등 노동이동률은 오히려 감소했고, 2011년 이후 실업에서 취업으로 전환되는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다. 즉 실업자 채용이 감소하고, 실업자들이 정체현상을 겪는다는 말이다. 2010년 이후에는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폴란드 등의 동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남유럽으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다. 취업자의 약 20%가 미니잡에 종사하는데, 미니잡은 하르츠 개혁이후 가장 현저하게 증가한 형태이다. 그러나 미니잡에만 종사하는 경우는 전체 취업자 중 14% 정도이고, 그 외에는 부업으로 미니잡을 선택한 경우이다. 2005~2008년에 취업자 총수가 증가한 것은 주로 미니잡의 확대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니잡 뿐만 아니라 파견노동 역시 증가했다. 파견노동은 주로 경기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에서 활용된다. 미니잡과 파견노동과 함께 또 하나의 비전형고용에 해당되는 기간제는 의료, 복지서비스, 교육, 행정 등 경기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신규채용자의 기간제 계약이 증가해서 2001년 32%에서 2009년 47%까지 증가했다. 반면에 미니잡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소매업, 호텔업, 요식업, 빌딩 청소업 등에서 미니잡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니업 종사자 중에는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부업으로 미니잡을 활용하는 경우나 학생, 연금수급자 등 단기 취업자들도 있지만, 1/4 정도는 3년 반 이상 취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주로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파견노동은 대부분 남성노동력으로써, 주로 금속가공과 전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단기 고용형태이다. 독일 소매업에서 정규직은 감소 추세이고, 미니잡은 증가 추세이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전일제는 감소하는 반면, 시간제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2년 소매업에서 미니잡이 고용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미니잡은 하나의 미니잡만 하는 경우와 미니잡 2개를 동시에 하거나 미니잡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의 경우는 특히 학생이나 연금생활자, 시간제 종사자들이 선호한다. 미니잡은 기본적으로 중복고용이 허용된다. 그리하여 정규직 종사자가 부업으로 미니잡을 할 경우에는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니잡을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용자 밑에서 해야 하고, 또 소득이 합산되어 총 월소득이 450유로를 넘을 수 없다. 사용자가 달라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일자리 쪼개기의 방식으로 미니잡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미니잡 소득을 합산하여 제한하는 이유는 미니잡이 정규직으로 가는 임시적 저임금형태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니잡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독일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연간 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낮다. 미니잡이 급속히 증가한 배경은 독일에서 서비스업과 소매업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996~2009년 사이에 2차 산업은 2.7%의 증가용율 보인데 비해, 3차 산업은 6.6%, 음식·숙박·소매업은 1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 산업분야에서 특히 비전형고용 및 저소득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예컨대 소매업에서 정규직에 해당되는 전형적 고용은 전일제(1일 7~8시간)와 시간제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비핵심 업무는 기간제와 미니잡의 비전형 고용으로 충당된다. 미니잡 종사자는 1주에 10~12시간 정도 일해서 약 450유로의 임금을 받는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정규직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만, 출발은 미니잡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미니잡은 애초의 목적대로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미니잡 채용은 청소나 정리와 같은 주변적 업무에 제한되고, 정규직 고용과는 단절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미니잡 제도에서 한 개인이 여러 개의 미니잡을 동시에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니잡을 동시에 여러 개 수행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한 조건 두 가지를 찾아낸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니잡의 중복 고용 및 소득 제한에 관한 문맥 정보를 추출한다.

    • 미니잡을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용자 밑에서 해야 하고, 또 소득이 합산되어 총 월소득이 450유로를 넘을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원문을 선택한다.

    • 각각 다른 사용자 밑에서 해야 하고
    • 소득이 합산되어 총 월소득이 450유로를 넘을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의 형태로 정리한다. 첫째는 사용자의 상이함이고, 둘째는 총 소득의 한도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각각 다른 사용자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과 총 월소득이 450유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각각 다른 사용자 밑에서 일해야 한다. 2. 합산된 총 월소득이 450유로를 넘을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미니잡 제도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할 때는 각각 다른 사용자 밑에서 해야 하고 총 월소득이 450유로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