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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파악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9706_3

주제 (main_topi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파악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파리협정에 제출한 국가별 NDC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과 함께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되 국내법을 통해 INDC 이행을 독려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등 기후변화 이행에 있어 국내 법제도의 역할을 강조했음. 더욱이 국내 이행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과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에 대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말 국무조정실 산하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해양 활동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정량화하며 이를 통계화함으로써 이후 국가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해양 수산 분야의 기여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음. 국가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양 수산 분야에서 흡수 배출되는 온실가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물론 통계 확보 체계도 부재한 상태임. 국가 온실가스 국가감축분 대비 해양 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여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필요한 저감 정책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개정(2016.5.24., 2016.6.1. 시행)을 통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예외 분야였던 항만과 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해양수산부가 파악하도록 개정됨. 항만의 경우 과거 2010년 녹색항만(그린포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이후 항만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없이 항만에서 사용 중인 에너지원에 대한 항만공사별 저감 정책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행됨. 항만공사별 녹색항만 정책 추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LED 교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설치 등으로 모두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전개됨. 항만과 수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사를 위해 해양과 수산 분야의 관련 법률에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확보하고 시행에 필요한 기술 및 행정 지침의 개발과 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항만과 수산 개별 분야의 법률에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하는 근거 법조문의 설정도 가능하나, 해양 수산 전 분야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바람직함. 우리 바다에서 온실가스의 대기와 해수 중 분포 형태와 동태를 파악함으로써 해양 환경이 온실가스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지 파악하고 이를 해양 분야 온실가스 관리 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육상에서는 산림이나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체계화되어 있으나 해양은 온실가스의 주요 저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 우리 바다가 온실가스 동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매우 미미함. 갯벌이나 염생 식물, 해초류 등을 탄소저장소로 보는 블루카본의 개념 역시 해양 내 온실가스의 전체 규모와 거동을 파악하여야 그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나라 주변 해양과 대기 중 온실가스의 분포와 거동을 측정하거나 모델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 주변 대기 및 해양에서 온실가스의 현황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온실가스 흡수 배출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해양청정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해양저장(CCS) 사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이는 에너지원을 개발하거나 온실가스를 별도의 장소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감 정책과는 성격이 다름. CCS 사업과 해양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은 그동안 추진했던 일정과 방향에 따라 추진하되, 여건 변화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기초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선박 분야에서 시작된 에너지목표관리제의 확대에 필요한 이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를 통해 선박의 배출량 저감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임. 국제 해운 분야에서는 일찍이 IMO가 중심이 되어 국제 운항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나, 국내 해운업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관리는 초기 도입 수준에 불과함.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수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때, 어떤 방식의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해양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사를 위한 바람직한 법적 근거 마련 방식에 대해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관한 문장을 추출함.

    • 항만과 수산 개별 분야의 법률에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하는 근거 법조문의 설정도 가능하나, 해양 수산 전 분야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바람직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바람직한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함.

    • 해양 수산 전 분야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바람직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개별 분야 법률에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 분야와 신기술을 포괄하고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도출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양 수산 전 분야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법률(예: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림.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양 수산 전 분야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은 해양 수산 전 분야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과 같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