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1조 목적에서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연구윤리의 개념 및 유형과 연구윤리 위반의 판단 근거, 올바른 출처표기 및 인용법 등이다.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국가 정책 대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정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연구 경쟁력을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연구윤리 평가는 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및 제재 등 사후조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를 통하여 창의적인 국가정책 대안을 산출해 내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목적 아래 2012년에 처음으로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부터는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3%의 비중으로 반영하였고 2014, 2015년에는 그 비중을 4%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회는 평가의 관리적 기능을 통해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촉진하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회에서는 2015년 연구윤리 평가 규정 개정 시 본 규정의 목적을 ‘...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변경하여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2016년 연구윤리 평가규정 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절 의심사례 예외 조항 신설, 부당한 저자 표기의 명확화, 출처표기 및 대상의 명확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전반적인 국가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회 소관 연구 기관은 우수한 정책 대안은 물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와 정책 내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불가결하다. 연구윤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만일 연구기관 연구자의 비의도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가정책의 논리적 근거는 설득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가 정당한 수행 방법과 과정에 의하지 아니한 가운데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정책 오류의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연구윤리 평가는 국가정책 연구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이다. 연구윤리 준수가 ‘정상적’이므로 연구윤리 평가는 우수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를 선발하려는 목적보다는 궁극적으로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평가 결과는 단면적인 일회성 결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연구 수행에 환류(feedback)로 작용하므로 연구윤리 준수 문화 확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실질적이고 독창적인 정책대안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훌륭한 국가정책 대안은 바로 연구자들의 정직하고 창의적이며 적실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제시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제출한 모든 연구보고서의 평가는 진실성과 독창성을 전제로 한다. 과거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는 시급성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연구 수행 과정이나 결과 발표에서 표절이나 중복게재 금지 등의 연구윤리가 등한시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국내·외적으로 독창적이고 최초의 연구 성과로 알려진 연구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해 가치가 재평가되거나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연구윤리 준수의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연구윤리에서 윤리(倫理, ethics)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이나 ‘책임 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등과 같은 용어를 차용하기도 한다. 연구 진실성은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객관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람직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용어이다. 책임 있는 연구수행은 ‘무책임한 연구수행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위반해서는 안 되는 연구윤리의 구체적 행위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 국가들은 ‘바람직한 연구 실천’(good research practice; GRP)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을 뜻함. 따라서 그 원칙이나 행동양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는 모두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만 표현하고 있을 뿐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음. 즉,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유형을 나눔에 있어 남의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을 ‘연구부정행위’로 범주화함으로써 더 위중한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자기 것을 바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RCR), 좋은 연구 수행(GRP)과 대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행위가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즉, 연구부정행위는 해당 연구자의 학문 공동체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었거나(intentionally),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해졌거나(knowingly), 부정행위 여부에 개의치 않고(recklessly)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세계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위조(날조, 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줄여서 FFP라고 명명하고 있다.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부당한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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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6년 이후 연구윤리 평가결과가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비중의 변화 양상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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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연구윤리 평가제도의 도입 시기, 2013년의 반영 비중(3%), 2014년과 2015년의 반영 비중(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13년부터는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3%의 비중으로 반영하였고
- 2014, 2015년에는 그 비중을 4%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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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15년까지의 반영 비중 변화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16년 이후의 비중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 2014, 2015년에는 그 비중을 4%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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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6년 규정 개정 내용(표절 의심사례 예외 조항 신설 등)은 언급되어 있으나, 이것이 평가 반영 비중의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 2016년 연구윤리 평가규정 개정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절 의심사례 예외 조항 신설, 부당한 저자 표기의 명확화, 출처표기 및 대상의 명확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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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을 통해 2015년까지의 수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2016년 이후의 반영 비중이 유지되었는지,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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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2016년 이후의 비중 변화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윤리 평가 반영 비중 변화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16년 이후의 비중 변화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규정 개정 사항을 통해 비중 변화를 추측할 수는 있으나, 문맥 내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