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근래 들어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아 평생에 걸쳐 쌓아온 학문적 공로와 학자적 명예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말 소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각 기관마다 나름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들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발표 되었던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시점과 기준으로 연구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 따라서 과거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혹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고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범국가적으로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법규 및 제도들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판단과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게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연구윤리 준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와 관련됨. 기본 원칙은 자신의 저작물을 산출함에 있어 의존했던(인용한) 모든 저작물의 원저작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 정확하게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임. 연구자는 의도하지 않은 표절 의심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연구와 타인의 연구가 혼동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의도하지 않은 표절 의심사례의 발생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글이나 도표 등)이나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임. 문제는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도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일 때 발생함.
본 규정에서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타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절의 대상이 타인의 유형(有形)의 사물이 아닌 타인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무형의 ‘정신적 산물(brain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인 절도(intellectual theft)’로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란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해당 전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으로 이 경우에는 출처표기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또는 ‘만유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등은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지식(common knowledge)은 출처표기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님. 여기서 ‘일반지식’이란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의 사람들(그 논문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나 아는 일반지식(상식)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활용해도 표절이 아니라는 뜻임. 이를테면, 만유인력의 이론을 언급할 때 매번 해당되는 뉴턴의 논문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학술논문에서는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는 일반지식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됨. 융합 및 협동 연구의 경우, 그 결과를 다른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주 독자층의 일반지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분야 학술지에서는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대해 다른 분야의 논문 심사자들은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표절 여부는 무단으로 활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및 독창성 등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양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문장(예, 3문장) 이상의 타인 저작물 중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표현(용어, 어구, 문장, 단락, 표, 그림, 사진, 데이터 등), 논리 구조 그리고 중요한 연구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의 유사성 및 동일성을 양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는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핵심 아이디어, 독창성, 고유성 등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비록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이 양적으로 적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될 때에는 표절로 판단한다. 그러나 인용한 타인 저작물의 양이 많지 않고 그 내용이 해당 보고서에서 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표절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실수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표절로 판단함을 유념해야 한다.
표절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받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적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절과 저작권침해가 서로 동일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개념이 완전히 상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개념상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절은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표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 일치되는 부분,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 또는 감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아니다. 아이디어 중 독창적인 것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달리 공정이용의 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ⅱ)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용하였어야 하며, ⅲ) 객관적 요건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두 저작물이 동일성 내지 종속성(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 ⅳ)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한다. 즉, ① 창작적 ‘표현’이 유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없으며, ②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성’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이 유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점 중, 보호 대상과 공정이용 항변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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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점을 보호 대상과 공정이용 항변 가능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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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표절의 보호 대상과 공정이용 관련 내용, 저작권 침해의 보호 대상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 또는 감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아니다.
- 아이디어 중 독창적인 것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나아가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달리 공정이용의 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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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한 보호 대상과 공정이용 항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될 뿐 사상 또는 감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아니다.
- 아이디어 중 독창적인 것은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달리 공정이용의 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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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두 개념을 대조한다. 표절은 독창적 아이디어를 포함하지만 저작권은 표현에 한정된다는 점과, 표절은 공정이용 항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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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호 대상 측면에서는 저작권이 '표현'에 한정되는 반면 표절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까지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공정이용 항변 측면에서는 표절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달리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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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보호 대상과 공정이용 항변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보호 대상의 경우 저작권은 '표현'에 한정되지만, 표절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까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공정이용 항변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달리 표절은 공정이용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표절은 독창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윤리적 문제인 반면, 저작권 침해는 표현에 한정되는 법률적 문제임을 파악하고 공정이용 항변 가능 여부의 차이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