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권 침해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에서는 이를 표절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적 주종관계와 질적 주종관계의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양적 주종관계는 인용물에서 차지하는 피인용물 전체 합의 비율로 산정하되 구체적으로 저술의 종류, 형태, 분야에 따라 주종관계 형성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질적 주종관계란 피인용물 전체가 내용적으로 주가 되고 인용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에 불과한 경우로서 해당 학문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인지 여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 개념’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하는 ‘주종관계’라는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인용의 정당한 범위를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사이의 주종관계’의 문제로 파악하여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으로 보는 것이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부당한 저자 표기’는 저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실질적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자 표기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업적에 따라 공로(credit)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며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해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기를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부당한 저자 표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동 연구를 수행한 후 각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업적 배분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을 때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게재 할 때,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합당한 공로, 즉 저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저자의 자격을 가질 정도로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합당한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차원에서 저자 자격을 부여할 때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올바른 저자 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한 저자표기 중 하나이다. 연구과제 참여자는 다양할 수 있다. 과제 발굴이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료 조사 및 분석, 통계 처리, 외부 전문가 구성과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또 외부 수탁용역이라면 수주 활동이나 발주자와의 원활한 협의 진행 등의 과정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은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책임과 권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구보고서의 저자 자격은 보고서 집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위의 가상적인 예시에서 D 전문연구원은 근로계약 조건과는 무관하게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저자에 포함되어야 정당하다.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연구 보고서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2차 용역(재 위탁)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보고서에 포함할 때, 즉 연구보고서의 일부 장, 절에서 타인이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시킬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용역 받은 내용에 대한 글을 쓸 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 계약서 명기, 교육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을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킬 때, 공동 연구자로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부분은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름 명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보고서가 최종 발표되기 전에 2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먼저 관련 내용을 전문 학술지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경우,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먼저 출판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①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②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을 하며, ③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는 등 해당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본 규정에서는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를 연구부적절행위에 포함시켰다. 중복게재는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 일부나 상당 부분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저작물에서 활용함으로써 자신과 독자 및 업적 평가 기관을 속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연구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사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중복게재의 윤리적 측면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중복게재가 무엇이며, 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연구부정행위 못지않게 주의를 기울여 예방해야 할 연구윤리(출판윤리)의 중요한 영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학술지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함.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되는 두 연구 결과물이 말 그대로 (거의) 똑같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다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동일한(identical) 것’의 예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이후의 연구 결과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으로, 핵심적 논지가 변화되지 않고 결론도 다르지 않아 비교되는 두 저작물의 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를 가리킴.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보고서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때, 연구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되는 구체적인 공로(credit)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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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연구 참여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되는 '공로(credit)'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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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저자 표기가 연구 참여자의 기여에 따른 공로(credit) 배분과 관련이 있으며,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저자 표기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여한 업적에 따라 공로(credit)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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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공로 배분이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과 저자 자격의 기준(연구 계획, 자료 수집, 초안 작성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공로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수식이나 체계적인 방법론은 제공하지 않는다.
-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을 하며
-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는 등 해당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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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저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 기여의 예시들은 알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공로(credit)'를 어떤 방식으로 수치화하거나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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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공로의 산정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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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저자 표기가 기여도에 따른 공로 배분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저자 자격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나, 공로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별도 기준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