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제영역에서 상품의 생산과정 중 발생되는 부산물로 이를 주산물로 생산하는 경제 주체가 없으면 그것을 잔폐물(residual)이라 한다. 잔폐물은 경제에서 버려지는 물질 전체로 경제 내에서 재활용되거나 활용 가치가 없어 환경으로 이동되어 버려지는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경제에서 환경으로 이동하는 고체, 기체, 액체의 물질 및 기업과 가계로부터 버려지고(discarded), 방출되고(discharged), 배출되는(emitted) 총 물질을 가리킨다. 경제 영역에서 환경영역으로 배출되는 물질은 물질플로우계정에서 작성하는데, 대기로 배출되는 미립자는 대기배출계정에서, 하수나 폐수로 배출되는 물질은 수계배출계정에서 각각 작성되고 이를 제외한 형태를 지닌 고형의 물질(Solid waste)은 고형폐기물계정에서 작성된다.
국내 폐기물 분류는 UN이나 EU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폐기물 분류 기준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이나 물질별로 집계되지 않아 UN SEEA 중심체계(2012) 및 EWC-Stat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은 크게 배출기관에 따라 작성하고 배출기관 내 배출시설 및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1차적으로 배출원인 가정과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사업장은 일반, 건설, 지정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등으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로 구성된다. 그 외는 모두 사업장폐기물로 국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이분화되어 있다.
UN은 유럽폐기물분류(European Waste Catalogue, Statistical version(EWC-Stat))를 기반으로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였다. UN 폐기물 분류는 환경경제계정 폐기물계정의 공급사용표 작성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EWC-Stat는 20개의 대분류를 가지나 UN 분류는 10개로 대분류 단위에서의 통합이 이뤄졌다. UN 폐기물 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이나 생산주체가 아닌 물질에 따른 분류체계로 금속, 비금속, 화학, 동식물 등으로 구성되나, ‘07. 생활폐기 물’ 항목은 예외로 폐기물의 생산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07. 생활폐기물(Mixed residental and commercial wastes)’은 가정, 사무실 및 유사한 경제 단위에서 만들어진 혼합 폐기물로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이 포함되며 시장에서 배출된 쓰레기, 거리 청소 쓰레기, 대형 폐기물, 매점이나 사무실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도 포함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나 별도로 수집되는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는 ‘04. 비금속 재 활용품(Non- metallic recyclables)’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은 상품을 소비한 이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이며 사업장폐기물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특정시설에서 발생되어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과 유해폐기물(10종)을 포함하여 총 11종으로 분류되며, 이 중 의료폐기물은 3종이다.
지정폐기물은 크게 사업장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며, 의료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의료기관 및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전체 지정폐기물 연간 발생량 자료(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오니류, 의료폐기물, 기타)를 이용한다.
가정생활폐기물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소각 매립 등 처리대상 폐기물,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 재활용성 폐기물 및 연탄재류, 기초지자체로부터 수거운반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 및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과 1일 300㎏ 미만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이다. 가정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가정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 자료(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가연성, 불연성), 재활가능자원 분리배출, 남은 음식물류 배출)를 연간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작성하며, 가정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가정생활폐기물 일일 처리량 자료(매립, 소각 및 재활용)를 연간 처리량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폐기물 코드는 총 6자릿수로 첫 2자리는 산업분류(대분류), 중간 2자리는 업종, 공정 등을 고려한 발생원별 중분류, 마지막 2자리(소분류)는 폐기물 종류별 소분류이다. 대분류인 첫 두 자리는 01~20으로 주로 폐기물 배출 산업에 따라 분류되나, 폐기된 물질이나 처리과정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모든 코드에는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따라 절대유해(absolute hazardous, AH), 상대유해(mirror hazardous, MH), 절대비유해(absolute non- hazardous, AN), 상대비유해(mirror non-hazardous, MN)로 분류하여 별도의 표시(*)를 붙여 유해폐기물목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39개 코드 중 유해폐기물은 405개이다.
그러나 한국형 폐기물계정의 완성에도 몇 가지 보완은 필요하다. 첫째는 재활용통계의 보완이다. 현행 재활용 통계는 처리업자가 수집한 자료를 재활용 통계로 사용하고 있어 재활용 규모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재활용 통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추정 가능성 여부 및 통계적 보완방법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자료의 신뢰성 제고이다. 현재 성상별 자료는 신뢰성이 낮고 폐기물 분류체계(생활/사업장 배출시설계/건설/지정 폐기물 등)가 복잡하여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폐기물계정 작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노르웨이와 같이 재화공급 방법을 이용한 폐기물의 물질별 발생량 추정법 활용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는 산업분류이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2010년부터 표준산업분류가 이뤄져 2010년 이전 자료에 대한 산업분류 작업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N 폐기물 분류체계에서 '07. 생활폐기물' 항목이 다른 물질 중심의 분류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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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UN 폐기물 분류체계 내 '07. 생활폐기물' 항목의 특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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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UN 폐기물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과 '07. 생활폐기물'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UN 폐기물 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이나 생산주체가 아닌 물질에 따른 분류체계로 금속, 비금속, 화학, 동식물 등으로 구성되나
- ‘07. 생활폐기 물’ 항목은 예외로 폐기물의 생산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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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일반적인 분류 기준인 '물질에 따른 분류'와 생활폐기물의 예외적 기준인 '생산주체에 따른 분류'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UN 폐기물 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이나 생산주체가 아닌 물질에 따른 분류체계
- ‘07. 생활폐기 물’ 항목은 예외로 폐기물의 생산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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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UN 분류의 기본 원칙은 물질 중심이지만, 생활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생산주체(가정, 사무실 등)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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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UN 폐기물 분류는 기본적으로 물질에 따라 분류되지만, 생활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생산주체에 따라 분류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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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UN 폐기물 분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이나 생산주체가 아닌 물질(금속, 비금속, 화학, 동식물 등)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이지만, '07. 생활폐기물' 항목은 예외적으로 폐기물의 생산주체에 따라 분류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UN 폐기물 분류는 물질에 따른 분류체계이나 '07. 생활폐기물' 항목은 예외적으로 폐기물의 생산주체에 따라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