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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영상녹화물과 압수수색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분석 doc_id CNTS-00118880280_6

주제 (main_topic)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영상녹화물과 압수수색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원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등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법 제244조를 근거로 하여 부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수사기관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더욱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의 취지와 조사과정에서 녹화된 진술내용을 그대로 현출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고, 사인의 영상녹화물과 달리 사후 변조가 어려워 무결성이 확보되어 있는 장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조서 없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모친이 남편(피고인의 부친)을 살해하고, 그 직후 자살하였는데, 피고인이 존속살해방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소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소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 6. 1. 일부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를 신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증거법에 명시하였다. 종래 판례는 ‘진술증거’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나,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불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다는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에 입각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물적 증거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판례는 다양한 사례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고도 명백히 선언함과 동시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파생증거(이른바 ‘독수독과의 원칙’),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배제법칙의 예외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판례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원칙을 선언하였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 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압수의 대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압수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였다. 실무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를 야기한 피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 체포나 범죄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된 긴급 압수수색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긴급 강제체혈을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우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법원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와 관련된 판시 내용을 추출한다.

    •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외 인정의 핵심 조건인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 여부'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와의 부합 여부'를 근거로 선택한다.

    •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그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증거 배제가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 및 정도,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보호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피고인과의 관련성,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