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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변천 과정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헌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0281_1

주제 (main_topic)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변천 과정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헌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1호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의 개정과 같은 몇 차례 법률 개정을 거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조금씩 변화하였다. 국회는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규율의 중복이 문제되자,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고, 같은 날 법률 제11556호로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각각 규율하도록 하였다. 각 개정 법률은 2013. 6. 19. 시행되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2011년을 전후로 하여 모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광범위한 신상등록・공개・고지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다. 신상공개의 내용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부착기간 등이 포함된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9조 제3항).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공인인증서 입력처럼 실명인증을 위한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와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하면 안 된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55조). 신상등록 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된다(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이 있다(성폭력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록대상자는 제공한 신상정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성폭력 특례법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 특례법 제45조 제1항). 이 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폐기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성폭력 특례법 제45조 제2항). 지난 2016년 12월 20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비했다.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했다. 성범죄자를 규율하는 형사법 체계가 헌법정신에 어긋나선 안 된다.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인간존엄성에 대한 불감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를 규율하는 형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중삼중식 처벌 위주의 중복된 법률, 체계화되지 못한 법 상호간의 관계, 법전문가조차 해석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려운 법조문, 임기응변식의 미봉책,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성범죄의 모든 책임을 행위자 개인에게 전가시켜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배제시킴으로써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범죄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등록・신상공개・ 신상고지 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법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로 인한 성범죄자의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주된 논의 사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에 관한 헌법심사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제도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나 적법절차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한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주로 다룬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고지제도,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사처벌이 종료된 범죄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파악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는 사회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하여 감시와 관리, 교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재범을 방지하거나 이러한 처방이 효과가 없는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야 한다는 특별예방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출 기한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문맥에서 찾는다.

    •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인 '30일 이내'를 질문의 요구사항인 기한에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등록대상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30일 이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