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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법적·정책적 개선 방향 doc_id CNTS-00118880286_4

주제 (main_topic)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법적·정책적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①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작용이 개입되고 해당 정보가 구두 또는 문서로 제출될 수 있으며, ② 이러한 비밀번호 제공이 사실상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데이터의 소유・관리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비밀번호 제출 요구’를 ‘불리한 진술의 강요’로 파악하여 진술 거부권의 보호 대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부터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나아가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요구하여 비밀번호(암호)를 제출받은 경우 이로 인해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달리, 피의자의 진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확보한 때에는 진술거부권 침해의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협력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2016년 2월 16일 미국 법원이 샌버너디노 테러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에 아이폰(iPhone) 잠금 해제 기술을 제공하라고 애플(Apple)에게 명령하자 애플이 이를 거부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이와 반대로 같은 해 2월 29일에는 미 법무부가 마약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아이폰에 대한 보안조치를 애플에게 해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뉴욕 동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이 이를 기각하는 등 그 기준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는 저장된 컴퓨터 자료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이나 내부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 수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법집행기관에게 부여하는 입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조약 제19조 제4항).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종래의 야간집행 제한 및 압수물 목록 교부 등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25조)”는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야간집행에 따른 주거의 평온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고도화된 정보처리체계에 있어서는 시스템 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수색하고 수집함에 있어 항시 물리적인 주거나 건조물에 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낮은 수준의 주거의 평온 침해효과). 이처럼 유체물에 대한 전통적인 압수수색 방식에 있어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정보처리 환경에서는 “입법 취지 면에서 보호효과는 미미한 반면,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전자적 환경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해석상 야간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이 전자적 증거 탐색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은 가상화 기술 및 분산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복잡한 정보통신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모든 수사관에게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할 경우 기업의 영업권 또는 재산권이나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보유한 서비스제공자가 ‘범죄와 무관’하다면, 오히려 서비스제공자에게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기록케 하고 이를 제출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① 복잡한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이해력을 갖춘 서비스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자정보의 검색・수집이 가능할 수 있고, ②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범죄와 무관한 사업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을 덜어주면서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자원에 함께 저장된 제3자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형사소송법과 같이 기록명령부 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률의 개선방향(①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자정보’ 명시, ② 원격 수색제도 도입, ③ 기록명령부 압수제도 도입, ④ 영장집행 방법의 개선)과 정책적 개선 및 법 해석방향(⑤ 이용자 정보의 적법한 수집, ⑥ 영장의 특정성 완화, ⑦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처럼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압수수색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수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곧바로 ‘수사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게 압수수색 법제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압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방안 등 구체적인 입법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애초에 권리침해적일 수 있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변화된 기술 환경에 따른 새로운 압수수색제도의 도입을 백안시 (白眼視)하기보다는 압수수색의 보충성, 최소침해성, 균형성을 고려한 절묘한 접점 찾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클라우드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할 때, 이를 '불리한 진술의 강요'로 파악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사기관의 클라우드 비밀번호 제출 요구가 왜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밀번호 제출 요구와 관련된 피의자의 심리적, 법적 효과에 대한 문장을 추출함.

    • ①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작용이 개입되고 해당 정보가 구두 또는 문서로 제출될 수 있으며
    • ② 이러한 비밀번호 제공이 사실상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데이터의 소유・관리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이유'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①번과 ②번 항목을 근거로 선택함.

    •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작용이 개입되고 해당 정보가 구두 또는 문서로 제출될 수 있으며
    • 이러한 비밀번호 제공이 사실상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데이터의 소유・관리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근거를 결합하여 비밀번호 제출 요구가 진술 거부권의 보호 대상인 '불리한 진술의 강요'로 분류되는 논리를 구성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신작용의 개입 및 제출 가능성과 범죄데이터 소유자 인정 효과를 정리하여 답변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작용이 개입되고 해당 정보가 구두 또는 문서로 제출될 수 있음. 2. 비밀번호 제공이 사실상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데이터의 소유 및 관리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피의자의 비밀번호 제출 요구는 정신작용의 개입과 구두 또는 문서 제출 가능성, 그리고 범죄데이터 소유·관리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의 강요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