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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수벌금제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 지불 능력을 고려한 순수익원칙 적용과 그에 따른 형벌의 실효성 및 형평성 논쟁 doc_id CNTS-00118880291_3

주제 (main_topic)
독일 일수벌금제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 지불 능력을 고려한 순수익원칙 적용과 그에 따른 형벌의 실효성 및 형평성 논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 현재 사회보장제도 중 실업급여 II는 월 399€이다. 물론 임대료와 난방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전기세는 기본급여에서 지출해야 하고 전화, 인터넷, 교통비 등도 그 급여 내에서 지출해야만 한다. 단지 이러한 고정비용만을 보더라도 가용한 자금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 외에도 옷을 사 입거나 가구를 사거나 여가나 문화생활을 생각해 보면 가용한 자금은 더 줄어든다. 그런 사람들에게 30€, 40€ 혹은 50€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통위반딱지 하나 정도로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충분한 상실로 체감될 것임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10€ 혹은 15€ 일일벌금은 사실 하루에 1, 2 혹은 3€정도만 남길 수 있는 사람들에는 소비기회의 포기만이 아니라 중요한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벌금은 기본적으로 총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죄 판결이 일수로 30일까지 간다면 이러한 총액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그의 소득에 근거하여 적정한 지급의무들을 공제한 다음에도 납부 가능한 금액이어야만 다는 것이다. 분할납부는 유동성부족(Liquiditätsengpässen)에 빠진 누구에게나, 일수벌금액이 높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형벌의 효과가 장기로 늘어남으로써, 평균 정도의 수입 혹은 그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에 비해,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더 많은・더 잦은 소비 포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브라운쉬바이크 주최고법원은 2014년에 선고한 결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는 차별적인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배척했다. 급부능력과 일수벌금액은 기본적으로 급부감경(분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액의 상향은 사회복지수급자에게는 분납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즉, 3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납부기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거지움이 없이도 적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다른 처분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고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 수급자에게는 그가 수령한 사회부조금에서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를 공제한 차액의 3~4배를 일일벌금액의 한계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법자가 Einbußeprinzip이 아니라 순소득원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벌금납부의무자의 지불능력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소득・실수입원칙을 분납제도를 통해 정당화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입법자 스스로도 총액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벌금형 모델’(Laufzeitgeldstrafe)에 대한 논의에서 명백하게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일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이다. 순수익・실소득원칙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벌금형의 총액을 내리면 벌금형이 형법적 사회통제에서 가지는 핵심적인 지위와 역할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순수익원칙의 쇠퇴는 저소득의 범죄인에게는 벌금형이 단지 거론할 만한 형벌의 효과는 없이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처벌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슈트렝(Streng)의 우려가 그 예일 것이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에는 사실상의 지불능력에 맞추어진 벌금형이 아주 적어도 되는가이다. 벌금형은 어떤 경우라도 일정한 수준(상한)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미 바이마르공화국시절에 라트브루흐(G. Radbruch)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3자에 대한 벌금형의 위하력(abschreckende Wirkung)은 그 제3자의 경제적 상태나 일반의 경제적 상태에 맞추어져서는 안되고 단지 유죄판결을 받는 자의 경제상태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3자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형벌의 크기를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선로변경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로 근거 지워졌다. 그 하나는 1969년 핵심적인 형사제제의 위상을 차지한 벌금형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그렇게 가혹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 당시 개혁하려했던 벌금형 실무에 초점을 맞추었던 Einbußeprinzip을 도입하고 피고인의 실제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벌금총액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된다는 것이었다. 그 부작용을 생각할 때, 종래와 비교하여 벌금 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걱정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일반예방적인 효과의 약화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반응에 대한 우려, 즉 법관이 보기에 책임에 비해 벌금형의 총액이 부족하다고 보면, 결국 벌금이 아니라 단기 자유형으로 시각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다 상위의 개혁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벌금일수 1일을 단기자유형 1일로 환산하면 단기자유형의 고통이 일일벌금액보다는 지나치게 가중해지는 반대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일수벌금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일일벌금액을 유죄판결을 받는 자 개인의 사정과 경제적 상황에 맞추는 것은 그 고유한 형벌의 정도・크기는 일수에서 표현되는 것이지, 벌금형의 총액에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은 문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60년대 독일 형법개정위원회에서는 ‘법관이 책임에 적합한 일수를 확정하고 일일벌금액(일수정액)을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정하면 형벌은 자동적으로 정의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유사한 생각이 표현되기도 했다. 노동자에게는 아주 사소한 금액의 일일벌금액이 어림잡아 부과되더라도 그 벌금형은 형법적 관점에서 징벌의 기억(Denkzettel)이라는 그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 순간의 선로변경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적이 달성되었고, 벌금형의 총액은 개혁 이후에도 이전의 실무의 그것과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시에 일수벌금형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상호 모순되는 법 규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규정들의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법원의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개별적이고 투명한 일일벌금액의 확정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형벌의 효과를 개인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사실적인 생활관계에 정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고, 일일벌금 최하한 €1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입법자는 법원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최대수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호른 (Horn)은 이 개혁을 새 가죽 부대에 오래된 와인을 담는 것에 비교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률을 입법자의 의사와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순수익원칙이 소비기회상실・손해원칙의 의미에서 확대되고 그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사회복지 수급자에게 일일벌금액의 한계를 정할 때, 수령하는 사회부조금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회복지 수급자의 일일벌금액 한도 산출 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회복지 수급자의 일일벌금액 한도와 관련된 계산 방식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는 사회복지 수급자에게는 그가 수령한 사회부조금에서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를 공제한 차액의 3~4배를 일일벌금액의 한계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계산 방식의 핵심인 '공제 대상'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를 공제한 차액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회부조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임을 확인한다.

    •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를 공제한 차액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사회복지 수급자의 일일벌금액 한계는 수령한 사회부조금에서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하루 생활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