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양한 지점에서 인문학 교육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인문학 교육이 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학 교육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 즉 단순히 의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문제의식을 확장시켜서, ‘인문학 교육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의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넘어, 삶의 양식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삶의 양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양상은 어떠하며, 행복감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다루어보고자 했다.
이처럼 일과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일상을 추적하는 것은, 이 같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변화된 삶의 양식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과 관계를 중심으로 삶의 양식을 고찰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로서 양식(糧食)에 치우진 삶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덕목으로서 양식(良識)과,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함에 있어 수반되어야 하는 양식(樣式)의 변화를 탐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문학 교육 이후 ‘일’과 ‘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삶의 양식(樣式)을 구축해가고 있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일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이들이 행복감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은 제시함으로서, 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광범위해서 쉽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주요 대상자는 생활 곤란자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장대상자나, 그 가족은 가정불화, 소득원부족, 자립의욕저하, 사회 심리적 취약성, 편부·편모가정 등의 요인으로 가정기능이 약화 내지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빈곤, 직업, 의료, 자녀교육 문제 등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간 갈등문제, 자녀 비행문제, 노인 돌봄 문제 등의 문제로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때문에 가정의 결속력과 사회대처 능력이 저하되는 가정과 주민, 직업·부업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가정과 주민, 유아보호 및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가정과 주민, 일반 지역주민으로서 생활정보·교양교육 및 주민결속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주민과 불우가정 등이 주로 사회복지대상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대상자 중에서 클레멘트 코스의 운영원리나 강의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된 인문학 교육에 참여한 노숙인과 자활참여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노숙인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정의가 없다. 노숙인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부각된 용어로 부랑인과 유사하게 사용되어 왔다. 노숙인은 일정한 숙소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정의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국제연합(UN)은 노숙인을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총족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노숙인 연합(National Coalition for Homeless)은 노숙인을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자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숙인은 주거가 없이 길거리나 공원, 역사, 지하도 등 숙박용도가 아닌 장소에서 생활하는 길거리 노숙인(street homeless)과 각종 쉼터 등 노숙인 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보호시설 이용 노숙인(sheltered homele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해 거리노숙인과 쉼터 노숙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숫자로 파악되지 않지만, PC방이나 만화(漫畵)가게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큰 범주에서는 노숙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문제의 발생원인은 개인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본다. 개인적 관점은 노숙경로와 과정을 중시하며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의존, 가정폭력 및 해체, 비행 및 범죄, 사회적 관계망 붕괴 등을 든다. 반면 사회구조적 관점은 후기 자본주의의 빈곤화과정과 관련한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화, 고용의 불안정성과 실업의 증가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며, 조건부수급자는 18세~65세의 국민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며, 지급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정합니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의 참여조건을 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행할 때까지 생계 추정소득이 부가되거나 생계급여가 중지 될 수 있다.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지원의 원칙’에 입각해 도입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참가자의 기능을 습득하고, 근로기회를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사업이다.
자활사업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수급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공동체․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차상위 계층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 2013). 2015년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통합급여방식으로 제공되던 급여체계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대 급여가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개별급여’로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이 최저보장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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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65세의 국민으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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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특정 연령대와 근로 능력,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갖춘 수급자의 명칭을 정의하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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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구분과 조건부수급자의 정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 조건부수급자는 18세~65세의 국민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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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18세~65세', '근로 능력 있음', '자활사업 참가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령'이라는 조건과 일치하는 문구를 선택함.
- 조건부수급자는 18세~65세의 국민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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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의 명칭은 '조건부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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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조건부수급자'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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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건부수급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건부수급자는 18세~65세의 국민으로서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