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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사법구제 접근권 침해 논란과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쟁점 검토 doc_id CNTS-00118880473_1

주제 (main_topic)
영국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사법구제 접근권 침해 논란과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쟁점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를 폐기 혹은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는 위 보고서와 같은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사법적 수단도 활용해오고 있다. 영국 공공부문 노동조합(이하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당일(2013년 7월 29일) 고등법원(High Court)에 동 제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 제기한 Unison의 첫 번째 청구는 2014년 2월 7일 기각되었다. 2014년 9월 23일 Unison은 수수료 도입 후 급감한 제소사건 수 통계자료를 증거로 보충하여 두 번째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Unison은 이 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제소하였으나 2015년 8월 26일 기각되었다. 2017년 1월 현재 Unison의 상고심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3월 27일과 28일 첫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2015년 7월 21일 하원 사법위원회는 정부가 도입한 법원·심판소의 수수료 및 요금체계 변화가 근로자의 사법구제 접근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6월 14일 위원회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제출받은 75개의 서면증거, 4차례의 청문절차를 거쳐 23명의 증인이 행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수수료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① 비용경감(서비스 이용자에게 심판소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 ② 분쟁 당사자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 이용 유인, ③ 사법 접근권의 지속적 보장’을 설정했다. 이어 정부(법무부)는 수수료 도입 후 사건 수가 급감한 원인으로 노동법의 변화, 나아진 경제환경, 수수료 도입 이전에 이미 시작된 사건 수의 감소 경향을 제시했고, 법무부장관인 Sahilesh Vara는 구두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4일부터, 고용심판소 제소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자문, 알선 및 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의 조기알선조정(early conciliation)의 분쟁해결 효과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수수료의 액수는 해당 사건의 소송가액 규모가 아닌, 쟁점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용심판소의 사건은 크게 ‘Type A 사건’과 ‘Type B 사건’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임금체불, 해고예고 통지에 갈음하는 수당 미지급, 경영상 해고수당 미지급 사건 등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후자는 불공정해고와 각종 차별 사건 등이 해당된다. 단독소송에서 전자의 경우 심판 신청 수수료는 160파운드, 후자의 경우 250파운드이다. 이후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심문 수수료(hearing fee)는 전자의 경우 230파운드, 후자의 경우 950파운드이다. 사용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만약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고용심판소의 판정에 불복하여 고용항소심판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사건 유형과 무관하게 신청 수수료로서 400파운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심문 수수료로서 1,200파운드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 근로자가 고용심판소 및 고용항소심판소에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총합은 최대 2,800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위반하는가이다. 동 원칙은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유럽연합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사법적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 원칙에 관한 다양한 선례를 검토한 후 해당 고용심판소 수수료 사안에서 이 원칙의 의미를 ‘근로자가 수수료 납부로 인해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가’라고 이해했다. 항소법원은 수수료 도입 후 제소사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제소를 단념한 근로자 중 에는 단지 수수료를 지불하기 원하지 않은(won't pay) 근로자뿐 아니라 도저히 수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can't pay)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근로자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항소법원은 후자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수수료 제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으로 해석해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면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근로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할 차별구제 관련 소송의 경우 Type B 사건으로 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Uni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일부 집단의 근로자를 선별해 그들을 기준으로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같은 Type B 사건 중 불공정해고를 예로 들 때 수수료는 통계적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더욱 큰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두 법원 모두 보다 많은 심판소의 인력, 비용,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 유형, 즉 Type B 사건에 대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자체로 차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근로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할 차별구제 관련 소송의 경우 Type B 사건으로 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Uni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일부 집단의 근로자를 선별해 그들을 기준으로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같은 Type B 사건 중 불공정해고를 예로 들 때 수수료는 통계적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더욱 큰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두 법원 모두 보다 많은 심판소의 인력, 비용,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 유형, 즉 Type B 사건에 대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자체로 차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수수료의 납부가 고용심판소를 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vexatious claims)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지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뤘다. 보고서는 수수료의 이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경영계, 예컨대 중소기업협회(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Peninsula Business Services, 영국경총(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의 입장과 그와 상반된 시각을 모두 검토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합의된 이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수료 도입 후 제소사건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에도 근로자 측 승소 비율이 그 이전과 비교해 큰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심판소총장(Senior President of Tribunals) Sir Ernest Ryder의 증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수수료가 고용심판소를 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근로자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고, 이들이 주로 이용할 차별구제 관련 소송의 경우 Type B 사건으로 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Uni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일부 집단의 근로자를 선별해 그들을 기준으로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같은 Type B 사건 중 불공정해고를 예로 들 때 수수료는 통계적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더욱 큰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간접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두 법원 모두 보다 많은 심판소의 인력, 비용,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 유형, 즉 Type B 사건에 대해 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자체로 차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단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가 제기된 두 가지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항소법원은 이 쟁점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용자는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두 가지 주요 쟁점과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을 요약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보수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를 폐기 혹은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는 위 보고서와 같은 정치적 수단만이 아닌 사법적 수단도 활용해오고 있다.
    • 첫째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위반하는가이다.
    • 항소법원은 이 원칙에 관한 다양한 선례를 검토한 후 해당 고용심판소 수수료 사안에서 이 원칙의 의미를 ‘근로자가 수수료 납부로 인해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가’라고 이해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첫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 쟁점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간접 차별 여부이다.

    • 첫째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위반하는가이다.
    • 두 번째 쟁점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가이다.
    • Unison은 수수료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항소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Uni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 그러나 고등법원에 제기한 Unison의 첫 번째 청구는 2014년 2월 7일 기각되었다.
    • 설령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으로 해석해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면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 항소법원은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Uni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4. 4reasoningreasoning

    두 쟁점(실효적 사법구제 원칙 위반 여부, 여성 근로자 간접 차별 여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내린 판단을 종합하여 설명한다.

  5. 5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쟁점과 그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론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은 첫째,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둘째,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지 여부이다. 항소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수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석하여 감면할 수 있다면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제도가 차별적이라는 Unison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은 첫째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고용심판소 수수료 제도가 ‘실효적 사법구제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을 위반하는지 여부이며, 둘째, 제도가 여성 근로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