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내·외국법인의 판정 기준과 관련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의 규정 doc_id CNTS-00118880496_1

주제 (main_topic)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내·외국법인의 판정 기준과 관련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의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세법 중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으며, 이 중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 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의,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과세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합산과세,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가 간 조세협력, 상호합의절차 및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 소통칙 3-0…1)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3ⓛ). 여기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3②). 예컨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소법§119.7호)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소통칙3-0…4). 하나의 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양쪽 체약국이 서로 다른 내․외국법인 구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은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등은 본점소재지나 등기 등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이 실제로 관리․지배되고 있는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기준으로 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법법§1. 1호, 3호, 법령§1②).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④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상기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며,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령§1④) 그러나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홍콩에 가족과 함께 이민하여 홍콩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던 자가 한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물을 구입·보유하고 있었다면, 동인이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동인에 대한 외국에서의 생활을 고려할 필요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체재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이며, 국내에서의 자산취득이 홍콩 이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으로 재이주시의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국내로 재이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동인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세무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세조약을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국조법§2ⓛ2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조약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며 이 책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공식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 또는 조세협약 등으로 약칭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조약명칭 및 내용에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의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종류의 소득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아니한 원천의 소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관한 조세조약의 조항은 양쪽 체약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제3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wherever arising). 그러므로 조세조약에서 기타소득의 개념은 우리나라 국내법상 기타소득과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즉,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국내세법상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국내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세조약상 기타소득과 국내세법상 기타소득의 개념적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정의와 국내세법상 기타소득의 정의를 각각 추출한다.

    •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 국내세법상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개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 국내세법상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세조약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반면, 국내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국한되는 한정적 개념임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범위가 넓고, 국내세법상 기타소득은 법에 열거된 소득으로 범위가 제한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은 해당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여 범위가 넓은 반면, 국내세법상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므로 그 범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세조약상의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국내세법상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