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세법에서와 같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이윤(profits of an enterprise) 또는 기업의 산업상․상업상 이윤(industrial or commercial profits)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도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조항 이외의 조항(articles)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록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조항이 사업소득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MTC §7 par.1) 따라서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면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이며, 따라서 양자간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가 있으므로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원칙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 은 고정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을 통해 수행하는 기능(the functions performed), 사용되는 자산(assets used) 및 부담하는 위험(risks assumed)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개별적이고 독립된 기업이라면 고정사업장이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윤을 말합니다.(MTC §7 ②) 이러한 독립기업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은 독립기업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점의 비용 중 직접경비는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발생된 경비이므로 당연히 지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본점 등에서 발생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와 같은 간접경비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이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게는 어떠한 이윤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그의 해외지점(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을 위하여 한국에서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경우에도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그 구입행위만으로 어떠한 소득도 한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재화나 상품의 구매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구매사업소(purchasing office)는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하여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구입(mere purchase)에 관한 이 원칙은 타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구입 비과세 원칙은 그동안 OECD 모델조세조약에 반영된 원칙(구 MTC §7 ⑤)이었으나, 2010년 모델조세조약 개정시 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구입활동만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독립기업의 원칙상 이미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경우에는 단순구입활동도 고정사업장의 귀속이윤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법인이 한국내의 구매자들에게 기계를 판매함에 있어, 국내의 종속대리인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판매촉진(Sales promotion), 가격협의 및 조정, 기타 계약성사를 위한 실무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나 거래외관은 외국법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종속대리인의 국내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외국법인은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업지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종속대리인의 활동인 판매촉진서비스업 지점이 아님에 유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기계를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기계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그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판매업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다른 법인과 동일한 세부담을 원천지국에서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의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며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대리인 자신의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고 함)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법법§91, §97, §98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 법법§73, §97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법§97②, 법령§136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서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기법§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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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립기업원칙에 근거하여 고정사업장의 귀속 이윤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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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립기업원칙과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의 정의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원칙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 은 고정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을 통해 수행하는 기능(the functions performed), 사용되는 자산(assets used) 및 부담하는 위험(risks assumed)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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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윤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수행하는 기능(the functions performed), 사용되는 자산(assets used) 및 부담하는 위험(risks as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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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소인 기능, 자산, 위험을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윤 결정 요인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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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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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행하는 기능(the functions performed), 사용되는 자산(assets used), 부담하는 위험(risks assumed)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고정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을 통해 수행하는 기능, 사용되는 자산,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