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21의2). 상기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 등의 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소법§156②, 법법§98②). ①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제93조제9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11.12. 이전에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93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릅니다(2010.12.30, 법률 개정 부칙§2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제2항에 따른 거래(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매수자등")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을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법규칙 별지§68호의 및 대차거래채권확인서(법규칙 별지§68호의5)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3④․⑤).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함)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함)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156의5①).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128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입니다(법법§98, 소법§156).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령§137⑤, 소령§207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으며,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기법§82④, 국기령§64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98의6②, 법령§138의7③, 소법§156의6②, 소령§207의8③).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법령§138의7②, 소령§207의8②)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령§138의7⑥, 소령§207의8⑥).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 등(실질귀속자)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법§156의2, 소령§207의2, 법법§98의4, 법령§138의4).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4항,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4항, 제5항4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령§138의4⑥, 소령§207의2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제한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등을 계산하고, 소득세 등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주민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합하여 그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된 세액은 동업기업의 소득배분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조특령§100의19②). 원천징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를 준용합니다(조특법 §100의24⑦). 동업자가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제외)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100의24⑧).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때,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자는 얼마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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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비거주 연예인 등이 제공한 용역의 보수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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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추출한다.
-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라 함)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장에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함)에게 비거주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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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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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이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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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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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거주 연예인 등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