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PQ서류가 제출되면 모든 사전입찰과 입찰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사전자격 입찰승 인위원회(Pre-qualification, Bids, and Awards Committee: PBAC)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평가후 PQ서류에 적격 또는 부적격이 표시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 후 PBAC는 7일 이내에 제안자들에게 사전적격 여부를 통보한다. 부적격자에게는 부적합성에 대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주무관청은 모든 사전자격 입찰자에게 입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류에는 과업지시서, 최소설계수준, 성과수준 등이 포함되며, 당사자 간에 법적 관계를 다룬 계약초안과 입찰서 양식 등이 포함된다.
민간제안사업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추진될 수 있다. 첫째, 주무관청이 정한 신개념 또는 신기술을 수반하거나 우선순위 사업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다. 우선순위 사업이란 중기필리핀개발계획, 중기 재정투자 프로그램, 지역개발 프로그램, 지역개발 투자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말한다. 또한 이미 정부고시사업 추진을 승인받은 사업의 경우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 둘째, 정부의 직접 보증, 보조금, 지분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다. 정부 보증 이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실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채무에 대해 정부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무관청이 3주 연속 신문 공고를 통해 제3자 제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는데, 공고 후 60일 동안 제3자 제안 제출이 없는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BOT법은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과 구분되어 PPP 사업의 전체적인 조달 절차를 규율한다. 조달과정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PPP센터, 투자조정위 원회(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ICC), 감사위원회(Commission on Audit: COA)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입찰 평가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입찰자의 자격심사, 기술제안서의 최소 성과요구수준에의 부합 여부 및 입찰기준과 관련된 가 격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평가한다. 입찰자들은 각각 자격심사 서류,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봉해서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도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만 평가대상이 되고, 기술제안서가 통과된 입찰자에 한해 가격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정부고시사업의 2단계 평가방식에서는 자격요건 평가는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단계를 별도로 거쳐서 이루어진다.
필리핀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무관청이 정한 신개념 또는 신기술을 수반하거나 우선순위 사업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어야 하며 둘째, 정부의 직접 보증, 보조금, 지분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셋째, 주무관청이 3주 연속 신문 공고를 통해 제3자 제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필리핀에서는 제3자에게 60일 동안의 제안서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제3자 제안이 없는 경우 최초제안자가 즉시 사업의 최종낙찰자가 된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제3자가 제시한 가격제안이 최초제안자의 제안보다 나은 경우, 최초제안자는 제3자의 제안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최초제안자가 해당 기간 동안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다.
정부정책과 목표, 한정된 자원과 사업준비 정도에 따라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대상사업은 특정 사업이 정치적⋅경제적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투자(PPP) 대상사업은 주무관청에 의해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인도네시아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과의 부합 여부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이 국가 중장기개발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현행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VfM) 분석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적격성(VfM) 분석을 공식적인 규정에 따라 수행하지는 않으나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필요로 하는 투자가치, 민간부문의 PPP 수행에 따른 비용효과, 기술적 타당성,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책 존재 여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필리핀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BOT법에 나타난 정부의 재정지원 및 보장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보조금 및 비용분담, 조세혜택, 환율변동에 대한 신용보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보증, 보조금 및 지분출자의 형태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정부 자산(부지 등)에 대한 사용권 매각 또는 임대는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지분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필리핀에서는 투자규모가 크고 민간부문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정부 원조(Government Appropriations: GA)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해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련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인프라의 공급, 부지 사용권 제공,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감면 또는 지급연기,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출자 및 일부 자금조달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인프라투자공사(State Owned Company for Infrastructure Finance: PT SMI)는 최근 상당 규모의 정부 자금과 정부투자센터(Government Investment Center: GIC)의 자산을 양도받았다. 앞으로 PT SMI가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SMI는 상당 부분의 재원을 은행대출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SMI가 자본 혹은 대출에 투자할지가 큰 관심이다. 사업기간 위험을 부담하는 SMI는 재무부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 SMI나 다른 AAA등급의 금융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금융 모델을 구축하면 사업 시행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 2015년 대통령령 제38호에 규정된 정부지급금 제도는 여전히 보완될 부분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IIGF가 채무상환을 위한 정부이행 보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한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필리핀의 민간제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의 제안이 최초제안자의 제안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 최초제안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기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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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필리핀 민간제안사업에서 제3자 제안이 발생했을 때 최초제안자의 대응 방법과 기한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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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필리핀의 민간제안사업 및 제3자 제안 관련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제3자가 제시한 가격제안이 최초제안자의 제안보다 나은 경우, 최초제안자는 제3자의 제안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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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조치'와 '기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자의 제안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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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3자의 제안이 더 나은 경우 최초제안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그 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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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최초제안자는 제3자의 제안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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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초제안자는 제3자의 제안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필리핀의 민간제안사업에서 제3자의 가격제안이 더 우수한 경우, 최초제안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