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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한 갈등 조정, 제도 개선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doc_id CNTS-00118880747_10

주제 (main_topic)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한 갈등 조정, 제도 개선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갈등·분쟁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복합적으로 이해가 얽혀 다양화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대화와 양보, 타협을 전제로 한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분쟁조정제도’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갈등사례 학습과 실무 공무원 대상의 공유 노력 등 사전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적 또는 통일적 행정수요인 ‘광역행정’을 능률성·경제성·합목적성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행정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지방자치법」 제168조)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협의·조정을 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0년 5월 13일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15년 12월 말 현재 14건(조정 7건, 각하 2건, 취하 5건)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2012년에는 법무부에서 신청한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를 안양시에서 불가 처리함에 따라 건물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긴급성을 사유로 법무부에서 협의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 30일 인접 유휴부지에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안양시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안양시에서 재건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강제력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참여, 행정의 전문성 증대, 각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일부 위원회의 부실 운영 사례는 위원회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위원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속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위원회를 효율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단순한 위원회 감축보다는 위원회의 활성화와 체계화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 간 연계·통합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통합 공개해 국민들의 위원회 정보 접근 편의를 높이고 각 부처도 자발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마련과 ‘위원 사전진단’과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 사전진단’은 이른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선정 단계에서 후보자 스스로 진단하는 절차이며, ‘직무윤리서약서’는 위원 위촉 단계에서 위원회 직무와 위원회 역할을 통해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여, 혹시 모를 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하고 지방의 우수정책, 우수향토자원 등을 공유·발전시켰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지방행정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각 시·도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더욱 풍성해진 먹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하였고, 중앙과 지방 언론(TV,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 유치에 성공하였다. 특히,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폭넓은 참여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미래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관심을 모았다. 생활자치의 패러다임을 반영해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신설·보강하였고, 복지와 안전 분야 현장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였다. 아울러, 역량평가제도 도입, 전문직위군 신설,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지방 인사의 전문성과 책임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 재도약을 위한 혁신 방안이 추진되었다. 또한, 재외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마을기업, 향토자원 사업화, 골목경제와 야시장 조성 등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었다. 특히, 끝장 토론회,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달성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절대 명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지역주민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선6기까지의 지방자치시대는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행정과 지역개발의 본격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관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개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 형태의 행정참여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와는 달리 민선 지방자치 이후 다양한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데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의 남발, 비계획적인 난개발의 문제, 인사·인허가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각종 공직비리문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들은 성숙하지 못한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의 민주적인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내부의 비효율에 기인한 측면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도덕성의 결여, 선거철 일부 공직자의 줄서기와 보신주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을 행정조직 비효율의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간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내부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쟁력’을 종래 지역 내 특정 산업발전에 기반을 둔 ‘산업경쟁력’에서 지방의 종합적인 발전의 관점으로 그 초점을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당해 기관이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 규정과 실제 사례, 그리고 현재의 한계점을 추출한다.

    •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토록 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안양시에서 재건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강제력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행 강제 절차의 부재와 안양시 사례를 통해 나타난 이행강제력 부족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행강제력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절차가 없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임을 연결한다.

    •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행강제력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제점과 필요성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해 기관이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행강제력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행강제력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강제절차 도입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