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넷째, 부처 간 협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평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행정컨설팅을 통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 보완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컨설팅은 합동평가 사후관리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부진지표 위주가 아닌 합동평가 결과의 상향 평준화와 지자체의 업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전 시·도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표개발 전 과정에 지표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지표의 이력관리, 연도별 추이, 분야별 부처별 지표의 균형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표 선정 관리로 지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같이 매년 합동평가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한편 합동평가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이전(’01~’07년)의 합동평가는 평가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방법도 서면평가방식을 폐지하고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활용한 온라인평가 방식을 도입·실시하였다. VPS 온라인 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정보 활용, 분석의 용이성 등에 큰 발전이 있었으나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VPS시스템 1·2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홈페이지 재구성, DB체계 개편,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보안기능, 백업기능 등을 강화하였다. 이어 2015년 3차 고도화사업 시에는 지표매뉴얼 및 점수부여기준표 일괄 다운로드 기능 개선 등으로 지표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였고, 인터넷망에서 구동중인 (구)VPS시스템을 업무망으로 이전하여 보안을 한층 강화하였다. 향후에도 부분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등 합동평가 제도개선에 따르는 시스템 지원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표별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 등록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 중심의 업무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5월 20일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개편도 추진했다. 6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활동한 국회 메르스대책 특별위원회의 정책제언들을 바탕으로 9월 1일, 정부합동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편방안에는 감염병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국제협력·감시 및 위기 시 소통기능 강화,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백신 등 신종감염병 연구기능 강화, 방역직렬 신설 및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 등의 대책들이 포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작업을 단행했다. 우선, 감염병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동 법률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법사위 등을 거쳐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16년 1월 1일 시행됐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조직 구축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감염병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차관과 동등한 위상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내에서 관련 정책설계 및 집행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타 부처 및 지자체, 민간 의료인·의료기관 등과의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에 규정된 질병관리본부장의 각종 처분·명령·조사 등 권한 행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정부는 화학재난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6개의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환경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201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합동방재센터의 주요기능은 사고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되는데, 예방과 대비를 위해 평상시에 관할 구역 내에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안전지도·점검을 나가는 한편 사고유형별 훈련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는 초동조치와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사고현장 복구와 피해주민 치료를 지원한다. 센터 설치 후 현장출동 462건, 합동훈련 158건 등 협업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화학사고 재난관리 골든타임(30분내 현장도착) 달성율이 9.7%에서 51.8%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불필요한 중복점검을 줄여(1,490회→468회) 사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합동방재센터는 보다 효과적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했다. 현재 산업단지 인근 건물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합동방재센터를 2016년까지 실험실과 특수차량 보관소 등을 갖춘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사고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실습중심의 화학물질안전 전문교육 훈련장을 건립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제독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방재용 특수차량을 각 센터별로 도입하였고, 화학사고 현장에서 시료채취와 오염도조사, 기상측정이 가능한 전문장비를 탑재한 화학사고현장 분석차량을 보급하였으며, 화학전문 소방인력, 화학물질 분석 인력도 증원하였다. 향후 주민에 대한 화학사고 대응교육, 민관 합동 상황훈련 등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해 더욱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국가 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응용연구가 미흡했었다.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진단을 거쳐 5개 국립정신병원 개편을 추진하였다. 국립서울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바꾸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추진하는 한편,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를 신설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 격상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시행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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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 격상과 관련된 법적 절차(상정, 통과) 및 최종 시행일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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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질병관리본부장 격상을 위한 법안 상정일, 본회의 통과일, 시행일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 2016년 1월 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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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안 상정일(9월 25일), 본회의 통과일(12월 9일), 시행일(2016년 1월 1일) 정보를 선택한다.
- 9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 2016년 1월 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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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상정 -> 통과 -> 시행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절차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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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9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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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1월 1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