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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행정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공동이용 확대 방안 doc_id CNTS-00118880747_21

주제 (main_topic)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행정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공동이용 확대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해킹·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와 경제적·사회적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화, 방송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모바일 환경이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의 급속한 확산 속도와 파급력으로 인한 피해 위험은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정보보호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그간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왔다. 특히 2015년에는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 채용 여건을 마련(공무원 전산직렬에 신설(’14년)된 정보보호직류 채용시험과목 확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지원)함으로써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등 특정기관·시스템을 대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취약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기술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공격방식(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격목적도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 이득 취득을 넘어 사회불안 조장 및 국가 간 사이버전 양상 등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어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등 전자정부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3년의 방송·금융기관 대상 3.20 사이버테러,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대상 6.25 사이버테러, 2014년의 카드사 정보유출 등 사이버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되고 있고,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와 비방·협박·성폭력 등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말 한수원 자료유출 사고에서처럼 사회공학적 기법을 동원한 사이버위협도 중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로데이공격(zero day attack), 웹사이트 해킹 등 보안패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이버공격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공격의 75% 이상이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한다는 점에서[Gartner, ‘Now is the time for security at Application Level’, ’06.12월]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하는 보안활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킹공격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한 코딩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전자정부의 행정환경이 종이문서 기반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킹 등에 의한 주요 정보의 노출·변조·훼손 등의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져, 전자정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행정정보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의 연속성과 안전한 복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자문서 송·수신에 대한 행정기관 및 공무원 신원확인, 전자문서 위·변조방지 등을 보장하고 행정전자문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행정전자서명은 「전자정부법」 제29조(행정전자서명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는 민·관 전자서명 상호 연계체제 및 인증체계 구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인증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6년 2월에는 암호키 위탁·복구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운용단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 운용 중인 홈페이지 대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용시스템에 대한 점검항목 및 조치방법 등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정보화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증가와 그에 따른 본인인증확인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정전자서명 인증 및 다채널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도 구축하고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3년 3월 및 6월 사이버테러, 2014년말 한수원 자료유출 사례에서 보여지듯 같은 향후 한층 더 강력해질 사이버공격을 예상해 본다면 정부 내 정보공유, 사이버안전 인식, 법, 제도 및 기술 등 보안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001년 민원서비스 혁신(G4C) 사업에 포함, 17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된 이후, 2005년 국정과제회의와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2016년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이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 법령개정, 시스템 개발, 이용률 및 인식도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진,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이용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구비서류 정보 위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벗어나 공동이용을 통한 정책수립 등 고부가가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과 방법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HUB) 확대 구축」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확대·발전시켜 국민편익 제고와 행정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11월)에 따라 2014년 3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2015년 3월에는 시·군·구 및 교육기관, 2016년 3월에 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116개) 단계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고,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1차 구축하였고,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2차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은 2014년 1월부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전환·운영하였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부터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시·군·구 및 교육청(초중고 포함) 등 전 행정기관으로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공개대상 문서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시·군·구는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교육지원청 및 초중고는 기관장(교육장, 교장) 결재문서 중 공개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2012년에 개정 및 고시된 지침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2년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약점 제거를 위해 개정된 특정 지침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2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약점 제거, 지침 개정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2012년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한 코딩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침의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12년에 보안약점 제거를 위한 안전한 코딩기법 제시를 목적으로 개정된 지침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지침의 정확한 명칭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지침 명칭을 최종 답변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2년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한 코딩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