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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추진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강화, 정보 공유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doc_id CNTS-00118880747_3

주제 (main_topic)
정부3.0 추진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강화, 정보 공유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정부3.0의 주요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였다. 정부3.0의 대표적 성과인 ‘미리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 국세청,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KTV 정책토크 ‘베테랑’에 출연(’15.12.12.)하였으며, 주요 일간지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3.0의 종합적인 성과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였다. 특히, ITU아태포럼(태국 방콕), World Internet Conference(중국 우전시) 등 국제회의에서 정부혁신 패러다임인 정부3.0 성공사례와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그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2016년 계획 수립을 위해 우수한 세부과제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2015년 정부3.0 핵심추진과제 우수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우수과제 기관은 국세청, 농림부, 복지부, 행자부, 해수부, 서울시 성동구,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기관으로, 보고회에 참석한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이 정부3.0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 중 국민들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민원담당자가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확대 구축 사업까지 추진해 오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는 네 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조회 서비스는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매년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 말 기준 총 148종의 행정정보를 626개 기관에서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수의 구비서류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원스크린 서비스 470종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회 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 현상’ 해결 및 일 잘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기관 간 정보공유 과제 발굴·지원,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정보공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시스템 연계통합을 추진하였다. 기관 간 정보공유 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정보공유 수요에 대해 정보 보유기관과 함께 공유가능 여부, 공유방법·시기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공유 성과를 다수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범정부 시스템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정보공유 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등급 판정정보 등 주요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가 불가능한 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적법한 근거 규정 확보가 필요했다. 정보 보유기관의 법령상 제한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거부함에 따라 보유기관의 법률에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수요기관 법률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정보공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법제처와 협의해 정보공유요청 근거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해 전 부처에 보급하였다(’14.8월).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는 입안·심사 시 입법모델 기준에 의거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유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3.0 추진위원회에 ‘정보공유·협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15.5월), 전문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견 조정 및 협업을 권고하고 있다(’15.12월 기준, 총 11회 개최). 둘째,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민원신청서 등 비전자문서와 타 기관 민원처리 발급물 등을 등록한 후 확인하는 서비스로서 2009년 「민원24」에 시범 적용한 후 위택스, 농촌진흥청 등의 10개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여 1,721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정보유통 서비스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 기관의 단건 또는 대량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는 서비스로서 1,400여 종의 행정정보를 344개 기관에서 공동이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유통 서비스의 하나인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2010년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방세 과오납금 등 부처별 10종의 미환급금 유무에 대해 「민원24」를 통해 통합 조회 및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권정보, 국가자격증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유실물정보 맞춤정보유통서비스, 공공·민간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환 지원 서비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프라를 활용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중요시스템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15년, 354개)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이란 석유시설(’12년), 3.20사이버테러(’13년), 한수원 해킹사고(’14년)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겨냥한 표적공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15년, 95개 시설)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등의 지원과 보호조치 이행 지원, 기술가이드 배포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9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법령 정비 및 분야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8.7. 시행),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 도입(’15.7.24. 공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대상 보호조치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14.1월)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는 네 개의 서비스 중, 타 기관이 보유한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여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가 네 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각 서비스의 정의를 추출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는 네 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타 기관의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여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는 설명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첫째, 정보조회 서비스는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능(타 기관 구비서류 정보 조회 및 행정·민원사무 처리 정보 확인)과 문맥상의 '정보조회 서비스' 정의가 일치함을 확인한다.

    •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서비스의 명칭은 '정보조회 서비스'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조회 서비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에서 타 기관이 보유한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여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정보조회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