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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및 국민 중심의 디지털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부 서비스 품질 향상 doc_id CNTS-00118880747_4

주제 (main_topic)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및 국민 중심의 디지털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한 정부 서비스 품질 향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이 도입되었으나,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제공, 유출 및 오남용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5.7.24. 공포)을 통해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와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인정보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공공아이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전 가입자에 대한 재인증을 실시하였다.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그래픽 인증 등 2차 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공공아이핀 시스템 정밀진단을 통해 잠재적 취약점을 제거하는 등 보안을 한층 강화하였다. 공공아이핀의 과도한 사용방지를 위해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청소년·성인 등과 같은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는 공공아이핀, 오프라인에서는 마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으며, 누적 가입자는 공공아이핀 584만 명, 마이핀 422만 명이고, 공공아이핀이 적용된 공공 웹사이트는 7,306개, 마이핀이 도입된 사업장 수는 4,735개이다. 또한,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14.12.30.) 해설서를 2015년 2월에 발간하여 이 기준의 각 조항별 구체적 설명 및 적용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인력·예산 및 전문성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2,900여 건의 기술지원으로 전년(1,800여 건)대비 약 150% 증가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자율적 보호조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소상공인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 의무사항 준수·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였다. 둘째, 업무용 컴퓨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보급하여 소상공인 등의 법 준수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지원하였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반복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 지원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필요치 않도록 고객관리프로그램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도록 지원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화(’16.1.1. 시행)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였다.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원사무(’15.12월 기준) 5,068종의 약 60%에 해당하는 2,912종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1,136종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말에는 「민원24」 가입 회원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연간 민원처리 이용건수는 1억34백만 건이 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대표적 사례로 241개 기관에서 248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운영되었고, 공무원·학생·전문가·서비스디자이너 등 총 1,456명이 참여하였으며, 방송·신문 등 언론에 약 700여 회 소개되었다. 특히,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사례는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 출품되어 서비스디자인 부문에서 유일한 금상을 수상하여 세계에서도 정부혁신 사례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G4C)이 구축된 이후, 2009~2010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해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및 개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에 힘썼고, 2012~2015년에는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원사무(’15.12월 기준) 5,068종의 약 60%에 해당하는 2,912종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136종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말에는 가입 회원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연간 민원처리 이용건수는 1억 34백만 건이 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민간영역 참여 확대, 소통요구 및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을 통한 정부 혁신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정부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요자로서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어 그 기관의 창구를 찾아가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민원신고 시에는 생활 속 불편사항이 발생한 위치와 상황 등을 글로써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더 정확한 상황파악과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정확한 위치 등 상세 내용을 재확인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더불어 불편사항 처리에 대한 현황 및 결과가 우편이나 웹 사이트 등으로 이루어져서 처리결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와 충분하지 못한 피드백으로, 대부분의 국민과 업무담당 공무원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국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국민이 간편하고 쉽게 민원 신청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형 모바일 행정서비스로, 2012년 1월 전국 서비스 시행 이후, 기존 전자민원창구로 접수되던 민원 대비 본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비율이 51%를 차지하며 그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서비스는 서비스의 편의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과 정부 간 협업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본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공의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정 손해배상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두 가지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법정 손해배상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핵심 기준인 입증 책임 여부, 배상 범위, 적용 요건을 비교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제’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정 손해배상제는 피해액 입증 없이 300만 원 이내 배상을 특징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중과실 유출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두 제도를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정 손해배상제는 피해액 입증 없이 300만 원 이내 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중과실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함을 명시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정 손해배상제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정 손해배상제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