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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소의 청사 수급 관리, 국유재산 관리, 계약 및 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규정 준수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 운영 doc_id CNTS-00118880752_1

주제 (main_topic)
정부청사관리소의 청사 수급 관리, 국유재산 관리, 계약 및 용역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규정 준수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 운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청사관리규정」제5조 및 제9조에 의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소로부터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청사관리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정된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청사취득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판단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청사관련 예산배정에 있어 예산책정의 검토대상 사업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며, 청사수급계획에 반영된 면적을 예산편성 시 기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확정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수급관리계획에 맞지 않게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이 타당하다.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제28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같은 법」시행령 제58조 제8호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 등이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산출은「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와 사용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등 사용료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 제33조 및 영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하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은 청사관리소 직원 및 청사에 입주한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출입·시설·공사·보수·작업·자재·주차관리 및 각종 시설예약 등 행정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주요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997년 정부○○청사 준공과 함께 ○○청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작하였고, 2001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현재의 웹 환경으로 기능개선 후 전국 10개 청사 입주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그러나 2001년 개발된 ○○시스템으로 구형·비표준 플랫폼 사용, 노후화로 기능개선 등 사용자 요구 충족 한계, 향후 완공될 지방합동청사 입주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확장성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기반 부족으로 청사에 입주한 기관 및 공무원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환경 제공에 한계가 발생되고 있으며, 청사관리 업무에만 국한되어 서비스 되고 있어 입주공무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청사관리 업무인 시설·자재·공사 관리 등의 정보화처리 미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저하로 활용률이 저조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소(이하 “청사관리소”라 한다)에서는 청사 내 각종 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서, 공정예정표,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조달가격 포함)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제26조1항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과)에서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2이상의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조달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에 있어서는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매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의 결정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거례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 후 형식을 갖추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관리소에서는 청사관리 등 위탁 용역 등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예정가격 결정 시 상기 규정에 따른 적정한 원가를 계산하여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 후 사업을 발주하여야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연간 사용료 산출 방법 중,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 시 사용료가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했을 때 적용되는 특정 예외 및 제한 규정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행정재산 사용료 및 증가율 관련 규정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하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용료 증가율에 따른 금액 결정 방식과 예외 사항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하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할 경우, 전년도 사용료의 9% 증가분까지만 인정한다는 제한 사항과 사용허가 갱신 최초 연도는 제외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연도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9% 이상 증가했다면 전년도 사용료의 9%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하며, 단 갱신 최초 연도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 제33조 및 영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하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