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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의 유형별 목표와 추진 절차, 운영 현황 및 사업 수행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0905_10

주제 (main_topic)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의 유형별 목표와 추진 절차, 운영 현황 및 사업 수행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둘째, 골목형시장은 지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시장을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이 있는 “1시장 1특색”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시장의 독특한 개성과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특화상품의 발굴·육성, 비즈니스·브랜드 모델의 개발지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정보취득 및 소비자중심의 소비활동유도 지원,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고객유입을 촉진하는 시장핵점포 육성을 지원한다(중소기업청, 2015: 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a: 14).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경우 2015년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총 73개소를 대상으로 시장당 1년 6억원을 지원했으며 2016년 70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글로벌명품시장은 골목형시장과 마찬가지로 2015년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한류열풍에 발맞추어 한국적 전통문화와 먹거리·살거리 등이 있는 시장과 융합하여 외국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관광코스로 개발·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의 세부 지원내용은 한류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한국특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 개설, 공연·문화체험 등 외국 관광객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 외국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및 통역배치, 상인대상 외국인교육 등으로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사후면세점을 확대하는 등편의시설의 확충 등이 있다. 글로벌시장은 2015년 6개소를 대상으로 3년간 최대 50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시장육성사업은 각각의 세부목표 및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다르지만 전통시장을 지역특색을 강조하고, 지역문화와 시장을 융합하여 대형유통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각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국비50%, 지방비50%를 매칭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공통점이 있다. 위의 그림에서 유형별 특성화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공고 및 시장선정, 사업계획 및 수행자선정, 사업운형, 사후관리 등 총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특성화시장 유형별 추진절차를 미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자 선정과정과 사업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글로벌명품시장의 경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운영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대기업·공공기관이 매칭되지 않을 경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업체)은 중기청, 시장, 지차체, 공단 등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사업단장을 공모로 모집한 다음, 사업단장 중심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서류·필기·면접전형 등 사업단장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여 사업단장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직무교육을 받은 다음, 단장중심의 시장육성사업단을 구성하여 육성사업단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셋째, 골목형시장의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요령 및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의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의 지원을 받는 시장은 2015년 현재 문화관광형 127개소, 골목형시장 73개소, 글로벌명품시장 6개소 등이며, 문화관 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을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 수행자를 모집·선정한다.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사업수행자는 공단, 중소기업청·지방청, 시·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골목형시장의 경우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전 수석위원·지자체·상인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성화위원회가 구성한 사업계획서와 원가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서·과업지시서·원가산출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1시장 1발주’ 방식으로 조달청 혹은 지자체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문 사업대행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대행사는 전문업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사업설명회와 언론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수행한 대행사를 살펴보면 사업대행사로 지정된 64개의 시장 중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54개의 시장특성화 사업을 민간업체(디자인업체 및 컨설팅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문화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지역의 문화, 역사, 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화컨텐츠를 시장과 연계하여 시장이 단순히 장을 보는 판매점에 그치지 않고 문화체험과 관광이 가능한 명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골목형시장의 경우에서도 ‘1시장 1특색’ 시장으로 육성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이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소비자를 유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이 연계된 특화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하드웨어적 보수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지원받은 시장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전통시장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실, 아케이드 지붕, 주차장시설 확충 등 물리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지역특산물 형태의 조형물이나 쉼터제작, 이러한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공사비·디자인비용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골목형시장 특성화사업의 사업대행사는 ‘1시장 1발주’ 방식으로 조달청 혹은 지자체 자체조달시스템을 통해 위탁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며, 다양한 주체(전문업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가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청이나 조달시스템을 통해 사업대행사를 선정하다 보니 공정하게 사업이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대행사로 선정된 기관을 보면 전문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업체가 중복으로 사업대행을 맡고 있어 몰아주기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하나의 시장을 특화시키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업체가 맡고 있는 다른 시장의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사업대행사가 맡을 수 있는 시장의 숫자를 제한다는 방법이 있다. 사업대행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숫자를 제한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 및 업체가 사업에 골고루 참여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특정 사업대행사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특정업체가 둘 이상의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 동일한 인력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획일화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골목형시장 특성화사업의 사업대행사로 선정된 민간업체(디자인업체 및 컨설팅업체)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시장의 개수는 몇 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골목형시장 특성화사업의 사업대행사 중 민간업체(디자인 및 컨설팅 업체)가 맡고 있는 시장의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업대행사 선정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전체 사업대행사로 지정된 시장의 수와 그중 민간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및 시장 수가 언급되어 있다.

    • 사업대행사로 지정된 64개의 시장 중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54개의 시장특성화 사업을 민간업체(디자인업체 및 컨설팅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 문구에는 전체 사업대행사(64개 시장) 중 민간업체가 차지하는 수치(54개 시장)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 수치가 '골목형시장'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전통시장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골목형, 글로벌명품시장 포함)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 사업대행사로 지정된 64개의 시장 중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54개의 시장특성화 사업을 민간업체(디자인업체 및 컨설팅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상 64개 시장과 54개 시장이라는 수치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전반에 걸친 통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골목형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민간업체의 시장 개수를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은 '골목형시장'에 국한된 수치를 묻고 있으나, 문맥에서는 전체 사업대행사 현황만을 제공하므로 골목형시장의 민간업체 점유 개수를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전체 사업대행사 중 민간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의 수(54개)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골목형시장'만의 수치인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통계 수치를 골목형시장의 수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외부 추측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