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대한 사후조치 중 하나로서 2014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제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불합격 이후 환경부에서는 청문실시 후 인증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총 100여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 인터뷰, 2016.1.28.). 즉, 이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16%에 달하는 불합격 제품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검사와 연동하여, 인증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시판제품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에서는 민간위탁기관들이 다수 제외된다. 특히 현 규정에서는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취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제도 상에서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수탁기관의 ‘관피아’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퇴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기관 목록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바가 없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월호 이후 개정된 조항인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등에 관한 기관들은 당시 사회적 이슈가 집중된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목록이 작성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대학평가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대학기관평가인증 1주기(2011년~2015년)의 결과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총 173개 중 단 1곳이다. 이는 대교협의‘봐주기 평가’,‘신청만 하면 다 인증 받는다’라는 비판을 더 가중시키며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평가원은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목표가 국내 대학의 수준을 일정 수준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최소 기준 충족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궁극적인 목표인‘고등교육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의 목표가‘고등교육 기본여건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주기에는 더 나아가 ‘고등교육 질 향상’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해야 한다. 단지 형식적 절차로써 대학기관평가인증제가 아닌,‘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평가’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제시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성과 지표부터 변경해야 한다.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는 필수평가준거를 만족하는 대학 수가 증가했다는 지표만 제시되었다.
한국선급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주로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인적구성상 유착관계에 대한 논란과 한국선급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등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한국선급은 공직자 재취업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러한 재취업을 막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수탁기관과 주관부처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수탁기관 임직원 채용과 관련 세월호 이후 해수부 차원에서 한국선급에는 해수부 출신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적인 언급까지 나왔었다. 이러한 선언에 대한 지속 여부는 앞으로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장실사 항만보안심사원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부 계약직 중 퇴직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전원이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재고량의 문제가 시급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월 8일, ‘2016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하여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이 조치를 3월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3월 이후에도 혈액 재고량이 정상 수준을 찾지 못한다면 기간을 더 늘릴 예정이다. 현재‘공급혈액원’(적십자,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혈액원 등)의 혈액 재고량은 7일 기준으로 2.1일분에 불과한 적정혈액보유량의 5일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및 적십자는 ‘혈액수급위기단계’를 혈액 재고량이 5일치 미만의 경우 ‘주의’, 2일치 미만은 ‘경계’, 1일치 미만은 ‘심각’으로 격상하여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그러나 2015년 11월 이후 국내혈액재고는 주의(적혈구 재재 3일분 미만), 경계(2일분 미만), 심각(1일분 미만) 단계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말라리아 지역 헌혈이 허용된 것을 2007년 이후 9년만이라고 한다. 2015년 겨울 들어 혈액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 및 일부 학교에서의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인한 단체 헌혈의 감소 때문이라고 한다(서울신문, 2016.01.09.). 이처럼 헌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 재고가 부족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은 혈액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정보시스템은 혈액 수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을 모니터링 하고자 마련된 체계이므로, 수급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정보유량 미만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혈액정보시스템을 통해 혈액수급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혈액재고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념적으로 혈액정보 시스템은 전국에서 유통되는 혈액의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도록 구축된 체계로써, 예측불가능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시각각으로 혈액수급이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적정보유량의 1/2 수준이 되는 위기 상황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는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혈액정보시스템의 구축 뿐만 아니라,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방안에 이르는 종합적인 혈액정보시스템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혈액정보시스템 관련 예산 및 연간 사업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히 물리적, 기술적 시스템의 보완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시스템의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정보관리시스템 관련한 위탁업무를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학기관평가인증 1주기(2011년~2015년) 결과에서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총 몇 곳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학기관평가인증 1주기 동안 불인증을 받은 대학의 수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대학기관평가인증 1주기에 관한 통계 수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1주기(2011년~2015년)의 결과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총 173개 중 단 1곳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인증 대학의 수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총 173개 중 단 1곳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대학 수와 불인증 대학 수가 언급된 문장을 통해 불인증 대학이 1곳임을 확인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1곳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곳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학기관평가인증 1주기(2011년~2015년) 결과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총 173개 중 단 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