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업무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안전점검 대상 기계를 보유한 사업주는 안전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을 기준으로 합격여부가 판단된다. 안전검사에 합격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합격증명서가 발급되며 사업주는 해당 기계·기구 등에 합격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불합격통지서가 발급된다. 해당 결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및 관리되며, 분기별 실적과 전년도 실적 형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다.
종사자 피폭선량 및 건강진단 보고, 비파괴투과검사 직독식 개인선량계 보고, 허가취소 또는 사업폐지에 따른 기록보고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관련 법규 등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수행하는 법정위탁업무이다. 본 업무들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관련 협회(예: 한국동위원소협회)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11년 대통령 소속 하에 독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재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방사선작업종사자 피복방사선량기록(주선량계, 매분기), 건강진단결과(매월), 보조(직독식)선량계 피폭결과(매월)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작업종사자들의 종합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업무의 경우 전산등록과 현장등록만으로는 기록의 허위기재를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업무인 피폭선량 기록과 건강검진 기록들에 대한 현장실사는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수행하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는 현장실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제도의 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당 보고가 의무화되어 절차상으로는 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의 경우 관련 자료를 등록하거나 제출하면 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등록과 서류제출에만 의존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관련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분기 또는 매월마다 정보시스템 상으로 관련 자료를 보고받고 있지만 보고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점검의 실효성과 기록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점검 및 상시적 감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는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가치를 규명하고, 발굴조사된 유적 및 유물을 보존·활용하고자 공모를 통해 발굴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지정 매장문화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매장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한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가리킨다.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제29조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은 법령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보존하고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비지정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기타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유물 등을 지칭하며, 비지정 매장문화재란 앞서 서술한 내용처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를 특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매장문화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지중·수중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 화석, 그 밖에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매장문화재법 제2조). 문화재청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되지 않고 미처 발굴되지 않았으나 보존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발굴·보존하기 위해‘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사업을 사단법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경우 법령에 등록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잇따른 도굴로 인한 문화재 유실 및 문화재 훼손의 사례가 많아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법으로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 유실·훼손의 우려가 높다.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는 문화재청 한국매장문화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지정위탁방식으로 수행된다. 학술발굴조사의 사무를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에 명시된 발굴조사기관이 회원들의 협회로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의 주체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 수탁기관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그리고 실제 학술발굴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발굴기관이 된다.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 문화재청이 한국매장문화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한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문화재청이 학술발굴조사기관의 모집을 공고하면 신청·접수기관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기관을 선정한다.
학술발굴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과 수탁기관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가 주체가 되어 학술발굴조사에 참여할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비지정 매장문화재로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로서 선제적 가치 규명이 필요한 유적’,‘기타 고고학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적’등이다. 신청대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관이다. 발굴조사기관이 조사목적, 유적위치, 조사면적·기간·인원·비용, 조사 후 정비 방안 등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발굴조사와 관련된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사업이 종료된 후 각 유적지를 발굴한 조사기관은 조사결과의 보도자료 배포 및 주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기관의 책임조사원은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성과를 발표한다. 최종적으로 조사기관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종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종료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사업의 주체는 누구이며, 발굴조사기관은 선정된 후 사업 종료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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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사업의 주체 구성과 사업 종료 시 발굴조사기관이 이행해야 하는 후속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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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사업의 주체에 관한 정보와 사업 종료 후의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본 사업의 주체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 수탁기관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그리고 실제 학술발굴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발굴기관이 된다.
- 사업이 종료된 후 각 유적지를 발굴한 조사기관은 조사결과의 보도자료 배포 및 주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기관의 책임조사원은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성과를 발표한다.
- 최종적으로 조사기관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종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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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업 주체를 명시한 문장과 사업 종료 후의 구체적 행위(보도자료, 설명회, 성과 발표, 보고서 제출)가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본 사업의 주체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 수탁기관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그리고 실제 학술발굴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발굴기관이 된다.
- 사업이 종료된 후 각 유적지를 발굴한 조사기관은 조사결과의 보도자료 배포 및 주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기관의 책임조사원은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성과를 발표한다.
- 최종적으로 조사기관은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종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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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사업 주체 세 그룹을 나열하고, 종료 시 수행하는 활동들을 시간적/절차적 순서에 따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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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주체는 문화재청,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민간발굴기관이며, 종료 시에는 보도자료 배포, 공개설명회 개최, 협회 대상 성과 발표, 그리고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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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사업의 주체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 수탁기관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발굴기관이다. 선정된 발굴조사기관은 사업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민 및 전문가 대상 공개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책임조사원은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종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종료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사업의 주체는 문화재청,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민간발굴기관이며, 선정된 조사기관은 사업 종료 후 보도자료 배포, 공개설명회 개최, 조사성과의 협회 발표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