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비축제도란 민간기업의 중요물자에 대한 비축기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주도로 운영되는 비축제도를 의미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재고비용, 보관시설 관리·유지비용, 가격변동 등과 같은 위험을 회피하는 속성으로 인해 장기비축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물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요물자를 구매하고 비축하는 일에 직접 나서서 수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제도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67년 2월 16일 「조달기금법」의 제정으로 조달청 업무에 원자재와 같은 중요물자에 대한 비축업무를 추가되면서 도입되었다. 같은 해 2월 27일 대통령령 제2992호로 「조달기금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완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3년 정부재정개혁 방침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조달기금법」을 폐지하고 조달특별회계 고유자산으로 흡수·통합하였다. 비축물자는 주로 해당지역의 비축시설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자의 창고 등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비축대상물자는 기회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경남, 충북, 강원 등 9개 비축기지 내 시설(창고, 야적장)에서 보관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및 비축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축물자는 주로 해당지역의 비축시설에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의 창고 등을 활용하여 보관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 대형비축기지(부산, 인천, 군산) 3곳과 소규모 비축기지 6곳에는 비철·희소금속이 보관되어 있다(조달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ppspr/ 220421100703, 검색일:2016.03.05.).
조달청은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사)조우회와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대규모 비축기지 내 시설물 및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를 조우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과 함께 해당 업계의 로비 채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우회는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983년 5월 13일에 설립된 단체이다. 조우회는 “조달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모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조달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사)조우회 회원은 조달청 퇴직 공무원인‘전직회원’과‘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임원진은 (사)조우회정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직회원(전직 조달청공무원)’중에서 선출하며, 2016년 현재 상근임원 3명, 비상임임원 20명 모두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조달청의 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은 1983년 이후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사)조우회에서 수행하도록 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조우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만 계약을 수정하고 재계약하고 있고,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 (사)조우회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이다. (사)조우회는 ‘비축물자의 보관 관리 및 입출고 작업 수행’ 사업을 독점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축물자 보관 및 입출고 관리 사업만으로 총 59억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 선정방식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첫째, 수의계약에 위한 위탁방식을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관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축물자의 성격상, 원자재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한 경쟁, 지명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입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의 위탁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의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축기지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사항은 재고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감사를 통해 시설 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나, 방화관리, 토양검사 등의 세부검토는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만 점검한다. 다시 말해, (사)조우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축기지 시설의 부실관리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비상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설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에서 이를 준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위탁기관에서는 위탁기관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조우회의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인건비, 사업비 등의 내역에 대해 적정 규모의 인력과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기능이 미흡하다. 2014년 당해 비축물자 보관관리 사업 총 예산 1340백만원 대비 인건비 890백만원 비중은 66.4%이고, 사업비는 290만원으로 그 비중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건비, 사업 비 지출 현황에 대해 각 사업 지역별로 적정 인력 및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인천 등 비축기지를 신축 또는 보강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인력 및 자원 배분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사업의 적정수행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위탁업무 수행 결과 및 예산 관리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조달청별 자체 정기 감사 시, 위탁업무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 사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민간위탁사무는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제 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 80조 3항에 따라 등급결정사무를 한국관광공사, 민간 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 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 66조에 의거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에 등급결정권한을 위탁하였다. 관광숙박업 등급결정은 호텔 등 숙박업소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숙박업소 선택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되었다. 문체부는 ‘07~’14년까지 한국관광호텔협회 및 한국관광협회에 등급결정사무를 위탁했으나, 국정감사 및 언론을 통해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평가요원의 금품수수 등에 의한 등급결정의 불공정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등급결정 사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5년부터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로 수탁기관을 변경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비축제도와 관련하여 (사)조우회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축물자 보관 및 입출고 관리 사업을 통해 얻은 연도별 구체적인 수익 금액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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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사)조우회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비축물자 보관 및 입출고 관리 사업의 '연도별' 구체적인 수익 금액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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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조우회의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축물자 보관 및 입출고 관리 사업만으로 총 59억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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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근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합' 금액인 59억 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연도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로 분리된 수익 금액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축물자 보관 및 입출고 관리 사업만으로 총 59억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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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기간의 합계 금액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각 연도별로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context 내의 다른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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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연도별' 수익 데이터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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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수익이 59억 원이라는 합계 정보만 존재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각 연도별 구체적인 수익 금액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나 추가적인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