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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보안심사 제도의 목적, 운영 체계, 절차 및 현황과 유관기관 간 유착 문제에 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0905_8

주제 (main_topic)
항만시설 보안심사 제도의 목적, 운영 체계, 절차 및 현황과 유관기관 간 유착 문제에 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해상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를 통하여 테러 등 안전과 관련된 각종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법률의 목적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 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법률 제1장 제1조)’으로 법률상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실시하여 보안상 위험을 최소화하며 항만시설과 관련된 국제안전기준인 ISPS 기준을 준수하여, 테러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해상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를 통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시설을 통한 테러 등 각종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다.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된 업무로서 시행되어왔으나, 2012년부터 협정체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과 보안심사업무에 대한 대행협정을 체결하여, 2012년부터 한국선급이 항만시설 보안업무에 대한 대행위탁기관으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검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항만시설 보안심사 업무는 주관부서와 대행기관과의 협정을 통하여 시행관련 사항들이 결정된다. 즉 보안심사의 대행은 해양수산부(협정 체결당시 국토해양부)와 한국선급 간의 협정을 통하며, 조건 및 기간 등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결정한다(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2015년 현재 항만시설 보안심사업무에 대한 대행협정은 2012년 5월 체결되었으며, 대행업무의 대행기간은 5년동안 시행한다. 대행협정의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와 대행기관인 한국선급 간의 협정서에 따르면, 주관기관은 대행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대행협정이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상안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은 과거에도 있어왔으나. 제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하나의 코드(code)로 시행된 것은 2001년 미국 911 항공기 테러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9/11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항만시설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대한 유엔 산하 공식기구인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해상보안강화조치에 대한 규정강화(SOLAS 제11~2장) 및 코드를 신설하여 2002년 발효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이를 공식화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항만시설의 안보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코드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2003년 우선 고시하여 시행하였으며, 고시로 시행된 기간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 수수료 산정이 이루어지며, 항만시설 면적 및 심사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나타난다. 항만시설 수수료의 경우 1개 선적 부두(약 25,000㎡)를 기준으로 최초 보안심사의 경우 96만원정도 소요되며, 중간 심사비용은 50만원으로 2012년 심사대행 이전 지방항만청에서 직접 실시하였을 때보다 수수료 비용이 다소 상승하였다. 항만시설보안검사의 절차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한국선급에 보안심사 신청서를 작성, 접수한 후부터 개신된다. 국제협약인 ISPS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보안심사를 수행하며, 결과는 보고서의 형식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한다. 기준에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통보 후 기간 내(최대 3개월)에 시행하여 결과를 보고하며, 보안장비의 오작동 등과 같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보안조치를 시행하며,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범위는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인 공영부두를 제외한 민영부두의 항만시설에 대한 것이며, 이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민간소유자는 소유 또는 관리, 운영 중인 항만시설에 대하여 법률 제25조에 따라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안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상인 민간소유 항만시설은 약 176개이며, 이에 따라 보안검사 한 건당 약 140여개 세부기준에 따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안심사에서의 일치여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PFSP)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미하며, 부적합할 경우 불일치로 판정한다. 현재 년간 약 171건 정도의 항만시설 보안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약 568건 정도의 세부기준 불일치가 보고되고 있다. 세부기준 불일치는 보안검사 1건당 약 140건 정도의 세부기준을 포함함에 따라 년간 약 23940 건의 세부기준 일치 여부가 시행됨을 고려할 때, 약 0.02% 미만의 세부기준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99.98%의 세부기준 일치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부기준 불일치의 내용 및 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현재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세부기준 불일치 내용을 살펴볼 때, 제도 운영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위험가능성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급의 유관부처 공무원 재취업 사례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관피아 척결’의 발단이 되었다. 인터뷰를 통한 조사결과 한국선급 회장 12명 중 8명이 해양수산부 및 국회의원 출신이며, 다수의 직원들이 관련 유관 부처 출신이었다. 재취업된 유관부처 공무원은 위탁업무수행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통한 비리로 이어지거나 로비채널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 한다. 한국선급 본부장 B씨 등 임직원 4명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의사표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착관련 비리가 위탁업무 수행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한국선급이 위탁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독점적 위탁을 유지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이러한 관계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사건, 항만시설보안검사의 사후점검 미흡으로 인한 밀입국 사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유착의 연결고리는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대행기관인 한국선급과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 간의 대행협정 기간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 사이의 보안심사 대행협정 기간 연장 절차 및 규정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행협정의 주체와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주관기관은 대행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대행협정이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장 신청 방식과 별도 협정 필요 여부를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주관기관은 대행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대행협정이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주관기관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별도의 새로운 협정 체결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관기관의 서면 신청을 통해 별도의 대행협정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관기관이 대행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대행협정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협정의 기간 연장은 주관기관의 서면 신청으로 별도의 대행협정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