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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참고인의 출석 확보를 위한 강제소환 제도와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80969_10

주제 (main_topic)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참고인의 출석 확보를 위한 강제소환 제도와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 이러한 종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우리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여 올바른 진술증거의 획득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근래 들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범죄의 발달과 사건관계인들의 허위진술 증가로 인한 실체진실 발견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에서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 조류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행정절차에서의 허위진술 등은 처벌하는데 비해 사법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거를 들기도 한다. 특히 범죄양상의 변화와 수사환경의 변화로 주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실체진실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입방안으로는 피의자의 허위진술까지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는 우리 현실상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되, 단계적 도입 차원에서 의도적이거나 공모 등 계략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법방해죄로 규율하자는 것이다. 또 수사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반드시 타당한 논리는 아니다. 허위 진술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수사상 증거확보와 공소유지의 책임이 덜어지지 않으며 공판중심주의의 소송원리상 모든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심리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허위진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관련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오랜 관행과 법의식 현실상 허위진술죄의 처벌이 있게 되면 관련 범죄자가 나타날 수 있으나, 우선은 모든 허위진술 일반이 아니라 중요 사실에 관한 의도적 허위진술이나 고의적 왜곡, 조작 등 주요형태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하면 사법정의의 보장과 국민의 법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사법작용을 저해, 왜곡하는 거짓진술에 대하여는 현실과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벌칙부 소환영장에 의해서는 증인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함은 증인이 벌칙부 소환영장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거나, 증인에게 벌칙부 소환영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United States v. Feingold 사건에서 상고인 측은 증인이 실제로 벌칙부 소환영장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중요참고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벌칙부 소환영장으로 증인을 집행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출석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으며, United States v. Coldwell 사건에서는 정부측이 첫째, 참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 즉 마약류를 구입하였으며, 둘째,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이며, 셋째, 기소면제(Immunity)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증언하지 않고 벌칙부소환 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체포영장은 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선 참고인에 대하여도 일정 기준에 따라 출석의무를 법제화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바, 미국의 대배심 소환영장이나 검찰 벌칙부 소환영장 같은 출석요구 제도를 도입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같은 제재와 함께 법원의 영장에 기한 강제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환장은 대배심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주(州)에서 시행되는 검찰 소환영장처럼 관할법원 판사에게 그 발부를 요구하여 발부된 소환장에 따라 구인 집행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고, 과태료나 벌금의 제재는 법원의 부과 결정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는 독일과 같은 검사에 의한 강제구인과는 달리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와 연계된 것이므로 우리의 법감정과 법현실을 고려한 적정한 절충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취지에서 범죄 수사와 사건 규명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의무를 인정하여 일정 요건에 따른 강제소환과 구인 등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수사 편의주의나 수사기관 권한의 확장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적법한 수사활동상 긴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쓰일 보충적 제도로 논의하 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공판절차의 증인과 같이 과태료의 제재나 영장에 의한 구인 집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또 향후 우리 사법제도의 개편에 따라서는 법정모욕죄에 의한 제재를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출석진술의 확보와 함께 사건관계인 등의 거짓된 진술로 실체진실 규명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진실의무 차원에서 일정한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할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법제와 조화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방안을 연구하면 될 것이다. 무작정 전통적인 관점에서 추상적 논의만으로 이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는 오늘날 급변하는 범죄현상과 새로운 수사 여건에 맞지 않는 지나친 고식적 관념이 될 수 있다. (3) 생각건대, 기존의 오랜 관행과 법 전통을 고려하더라도 올바른 형사사법의 실현과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일정 범위 내에서 사법방해 행위를 설정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념적 당부의 논의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이 필자의 재판실무 경험상으로도 사건관계인들의 담합, 공모에 의한 교묘한 허위진술로 사건규명이 미궁에 빠지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는 엄청난 피해를 겪은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사상 필요한 참고인 등 관계자의 진술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또 나아가 그러한 진술의 허위ㆍ왜곡을 막고 올바른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담보 장치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위에서 순차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 날 범죄양상의 급격한 변화와 진화에 따른 수사환경의 변화로 각종 첨단기법에 의한 과학 수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증거가 사건규명에 극히 긴요한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고는 사건 자체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범죄 현실에 입각한 개념 논리를 벗어나 현대적인 실체 현황에 맞는 탄력적 접근으로 합리적인 형사사법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논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 차원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적어도 현대의 새로운 양상인 조직범죄나 특수범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라도 우선 그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의 논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규명과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경우 범죄의 목격자나 피해자 등 주요관계자에 대하여 그 출석과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접근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진술증거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작되지 않고 올바로 현출될 수 있도록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그와 같은 사법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제도적 방안으로 유효 적절한 진술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접근법을 연구,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사건의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소환과 구인을 통한 진술 획득이나 면책조건부 증언 취득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도입으로 필요한 진술증거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올바른 진술증거의 확보 보장을 위하여 이를 방해하는 허위, 왜곡의 시도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채택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고 형사사법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선진각국은 대체로 올바른 사법기능의 작용 보호를 위하여 사건 관련자의 허위진술을 비롯한 수사방해 등 일련의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오로지 기소 이후 공판절차상 법정에서의 증인의 허위진술인 위증, 그것도 선서한 경우 이외에는 그 어떤 거짓행위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피의자, 피고인의 허위진술은 물론 제3자인 목격자 등 참고인의 허위진술이나 왜곡 관련 행위가 자유로이 행하여져 사건의 규명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관하여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부정하는 측의 견해는 공판중심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범죄자의 양산 우려가 있다는 등의 논거를 든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의 본질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공판심리를 통하여 증거가 현출되고 유ㆍ무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사과정을 도외시하거나 허위진술 등 거짓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우리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이를 피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인 내지 증인은 피의자와 같은 범죄혐의자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조력자임에도 과거 수사기관의 고압적 태도와 강제성을 띤 소환요구 행태 등으로 많은 참고인이 출석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예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도 어떤 이해관계나 관련 사정 등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왜곡된 진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실제 사건수사와 실체규명을 위하여 목격자 등 관계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수사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유ㆍ무죄의 올바른 판정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사건의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거나 뒤바뀌는 등 혼란을 초래하거나 때로는 관련 진술이 가능할 때까지 장기간 처리하지도 못한 채 장기미제로 되어 미결로 끝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법방해죄 도입 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방식 외에,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적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적 도입 방안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사법방해죄 도입의 필요성과 참고인에 대한 처벌 방식, 그리고 미국식 제도의 도입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피의자의 허위진술까지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는 우리 현실상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되
    • 단계적 도입 차원에서 의도적이거나 공모 등 계략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법방해죄로 규율하자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참고인에 대한 처벌 방식과 단계적 도입의 방향성(의도적/공모 등 적극적 행위 규율)은 제시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적 로드맵이나 방법론은 명시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허위진술까지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는 우리 현실상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 진술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피의자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참고인 위주로 우선 도입하되 적극적 행위를 규율하자는 논의는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피의자 허위진술 처벌을 위한 구체적 단계적 도입 방안'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언급된 내용은 참고인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방식과 사법방해죄의 단계적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적 방안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법적 제안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