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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미국의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예심제도 및 대배심과 중요참고인 체포제도를 통한 증거 수집 및 수사 방식의 비교 doc_id CNTS-00118880969_4

주제 (main_topic)
프랑스와 미국의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예심제도 및 대배심과 중요참고인 체포제도를 통한 증거 수집 및 수사 방식의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프랑스는 예심판사와 예심제도를 두고 있는 특성상 형사절차의 구조가 우리와 달리 일반적인 수사와 예심판사에 의한 수사작용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형사소송절차 구조는 소추(poursuite), 예심수사(instruction préparatoire), 판결(jugement)의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소추는 검찰에 의하여, 예심수사는 예심판사에 의하여, 판결은 법원(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추기관인 검찰과 재판기관인 법원과의 사이에 예심수사를 관장하는 예심법원(판사)가 존재하는 독특한 체계이다. 이 예심은 혐의사실 확인과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수사작용을 하므로 일반적인 기소전 수사 단계에서의 제도 외에 예심판사에 의한 수사작용상 참고인(증인) 조사가 제도화 되어 있다. ③ 예심촉탁에 있어서의 보호유치 : 공조의 촉탁집행의 필요상 사법경찰관이 사람을 보호유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담당 예심판사에게 통보하고, 예심 판사는 그 보호유치의 조치를 감독하며, 사법경찰관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제154조 제1항).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혐의자를 보호유치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하며, 판사는 인치된 자를 신문한 후 서면으로 보호유치기간을 다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제154조 제1항). 연장 허가의 경우 보호유치된 자가 예심판사 앞에 인치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의무적인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이유를 부가한 서면에 의한 결정으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제154조 제2항). 이는 예심수사에 있어서의 보호유치와 동일하나, 다만 주체가 검사가 아니라 예심판사인 점에서 다를 뿐이다. 미국의 경우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상 필요한 참고인(증인을 포함)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강제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바, 대배심의 벌칙부소환영장(subpoena ad testificundum)제도와 연방법률 제3144조에 의한 중요참고인 체포제도(detention of material witness)가 그것이다. 대배심(Grand Jury)에 의한 기소심사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대배심을 통하여 수사, 소추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배심제도는 부당하고 그릇된 억압적인 소추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는 ‘방패(shield)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셈이지만 다른 한편 검찰이 대배심절차 이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벌칙부 영장을 사용하여 발견하게 하는 ‘창’(sword)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소환영장은 수정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체포와 같은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압수ㆍ수색영장과 달리 그 발부에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승인될 수 있는데, 이는 수사에서의 체포나 압수ㆍ수색과 달리 대배심의 절차는 강제적 수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법절차의 하나로 이해되기 때문이라 한다. 이 소환영장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필요한 증인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얻도록 하는 증인소환영장(subpoena ad testificundum)과 대상자로 하여금 일정 문서나 책, 서류 기타 물적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소환장인 문서지참소환 영장(subpoena duces tecum)이 있다. 후자의 경우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를 요하지 아니하며 압수ㆍ수색과 달리 여러 곳으로부터 많은 기록들을 압수하기 위하거나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금융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기록을 얻는 경우 쓰이는 방식이라 한다. 대배심의 벌칙부 소환영장 제도는 검사가 대배심을 이용하여 참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 대배심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고, 소환된 참고인 중 자기부죄금지특권(진술거부특권)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기소면제의 면책(immunity)을 조건으로 진술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앞 서 본 바와 같이 대배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각 주에서는 검찰소환영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기소검사 또는 항소검사)가 어떤 문서나 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으로 하여금 검사의 면전에서 선서하게 한 후 진술하도록 할 목적으로 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소환영장을 법원판사에게 발부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소환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법정모욕죄 (contempt of court)로 처벌받게 된다(18 U.S.C. §401, 28 U.S.C. §1826). ① 목 적: 벌칙부 소환영장(subpoena)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배심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정식기소가 행하여진 이후에 동일한 사건의 준비절차(preliminary procedure) 또는 공판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중요참고인의 체포는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활용시기나 목적에 제한이 없다. ② 효 력: 벌칙부 소환영장에 의하여 소환된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응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법정모욕의 제재절차를 통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즉, 연방법원은 재량에 따라 법원의 권위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구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구인 또는 체포 등의 강제권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중요참고인으로 증언 거부의 경우에도 대배심에 의하지 않는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진술 거부를 체포된 증인의 경우 소환불응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중요참고인 체포제도(detention of material witness)란 범죄를 목격한 자나 범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중요 참고인에 대하여 소환장(subpoena)에 의해서는 그 출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를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18 U.S.C.§3144). 원래 체포,구금은 미국법상으로도 범죄행위로 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이 된 사람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인데, 이처럼 특별한 경우 수사상 필요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서 연방과 각 주의 법률은 범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체포,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그 대상이 되는 중요참고인에 대하여 법규상 명문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항에 관한 중 증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하거나 극히 드문 사람”(A person who can give testimony relating to a particular matter no one else, or at least very few, can give)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벌칙부 소환영장(subpoena) 제도와 중요참고인 체포제도(detention of material witness)의 활용 시기 및 목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형사절차 내의 두 가지 강제적 방법인 벌칙부 소환영장과 중요참고인 체포제도의 활용 시기와 목적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벌칙부 소환영장의 목적과 시기, 중요참고인 체포제도의 목적과 시기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벌칙부 소환영장(subpoena)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배심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정식기소가 행하여진 이후에 동일한 사건의 준비절차(preliminary procedure) 또는 공판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 중요참고인의 체포는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활용시기나 목적에 제한이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벌칙부 소환영장(subpoena)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배심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정식기소가 행하여진 이후에 동일한 사건의 준비절차(preliminary procedure) 또는 공판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 중요참고인의 체포는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활용시기나 목적에 제한이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벌칙부 소환영장은 기소 여부 결정이라는 특정 목적에 국한되어 정식 기소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과, 중요참고인 체포제도는 수사 및 공소유지 전반을 위해 시기와 목적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벌칙부 소환영장은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권한으로서 정식 기소 이후의 증거 수집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중요참고인 체포제도는 범죄 수사, 증거 수집,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활용 시기와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벌칙부 소환영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의 권한이므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의 준비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중요참고인 체포제도는 범죄 수사, 증거 수집, 공소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활용 시기나 목적에 제한이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벌칙부 소환영장은 기소 전 단계의 기소 여부 결정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 시기가 제한되는 반면, 중요참고인 체포제도는 수사와 공소유지 전반을 위해 시기와 목적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