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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중요참고인 체포 제도의 개념, 절차적 요건, 판례를 통한 정당성 및 헌법적 쟁점 doc_id CNTS-00118880969_5

주제 (main_topic)
미국 연방 중요참고인 체포 제도의 개념, 절차적 요건, 판례를 통한 정당성 및 헌법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기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소 제기된 수사단계의 참고인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후의 증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컨대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범관계의 한 사람이 타 공범자에 대한 관계에서 중요참고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1995년의 오클라호마 연방건물 폭탄테러사건에서 인정된 예가 있다.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이야말로 다른 공범의 범행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참고인에 해당하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범으로서의 의심은 가지만 동 범행에 대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없어 수정헌법 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포할 수는 없는 경우 우선 중요참고인으로 체포하여 놓고 공범관계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중요참고인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우 수사기관이 위 제도를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위 연방건물 폭탄테러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체포된 참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이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어떤 살인사건의 중요참고인으로 체포되어 8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동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은 후 동인을 살인죄로 기소한 사안에 관하여 “참고인이 체포될 당시에 어떤 용의자도 수사선상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그 체포는 정당하다”라고 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일축한 바 있으며, 범죄수사의 과정으로서 목격 증인(피해자 포함)으로 하여금 피의자 또는 용의자가 범인과 同一人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라인업(line-up)에 출석하라는 대배심의 벌칙부 소환 영장에 불응한 후 중요참고인으로 체포된 사안에서, 피고인측은 중요참고인에 관한 연방법률이 오직 진술의 청취만을 위하여 체포를 허용한 것이지 제시증거(demonstrative evidence)의 수집을 위하여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하였으나, 법원은 위의 제시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전에 발부된 증언청취를 위한 벌칙부 소환영장에 불응한 것을 근거로 체포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참고인 체포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해당 참고인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선서진술(affidavit)이 포함된 영장청구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청구한 쪽에서는 벌칙부 소환영장(Subpoena)에 의하여서는 그 참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들이 구비되면 법관은 그 참고인의 체포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인이 일단 체포되고 나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고인은 계속 구금될 수도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되거나 아무 조건도 없이 석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참고인이 달아날 위험이 있고, 그 어떤 석방의 조건도 참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동인을 계속 구금할 것이 아니라 진술녹취서에 의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적절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진술녹취서(deposition)를 작성하는 동안만 참고인에 대한 구금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참고인 체포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진술녹취서(deposition)이다. 전술한 것처럼 연방 중요참고인 법률규정인 제3144조도 “그 증인의 증언이 진술녹취서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더 이상의 구금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떤 중요참고인도 석방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참고인의 석방은 연방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진술녹취서의 작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동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중요참고인의 권익을 절차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포된 중요참고인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구금되는 대신 진술녹취서의 작성을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는 진술녹취서에 의하여 자신의 증언이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구금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참고인의 진술녹취서가 동인의 실제 증언을 대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또 미란다원칙과 관련하여, United States v. Anfield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별건인 제3자를 형사피고인으로 하는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참고인으로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내용이 허위여서 위증으로 기소된 본건 사안에서, 별건인 United States v. Leslie Jackson 사건의 중요참고인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를 고지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고지받지 않았으므로 당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위증으로 기소된 본건은 무죄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관하여 연방항소법원은 법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중요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전에 벌칙부 소환영장(subpoena)없이도 발부할 수 있다고 지적 하면서, 중요참고인으로서 개인의 구금시에는 그 사람에게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통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미란다원칙이 중요참고인 체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판시한 바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이론상 헌법과의 합치 여부, 즉 위헌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절차의 필요성 간의 충돌문제로 될 수 있는 바, 어떤 사람이 범죄행위를 목격하여 중요참고인에 해당하게 될 경우 법률은 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참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그 출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체포의 금지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수정헌법 제4조, 제5조)나 잔인하고도 기이한 처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이나 과다한 수준의 보석보증금(excessive bail)을 금하고 있는 헌법규정(수정헌법 제8조)과의 충돌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또한 미란다 원칙(Miranda Rule)등 절차적 적법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새로 제정된 연방형사소송규칙에 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의회가 그러한 제도적 관행을 폐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이 위 두 조항의 삭제를 고려하여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연방형사소송규칙에 제46조 (b)의 수권규정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중요 참고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연방형사소송규칙으로 이어져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참고로 이에 관한 판례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6조(b)와 그 당시 유효한 연방법률 조항(18 U.S.C. §3149)이 중요참고인에 대한 체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을 중요참고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한 Bacon사건에서 법원은 1948년의 연방법 개정에서 부주의하게 증인체포 권한 규정을 빠뜨린 것이라며 위 규칙에 체포, 구금된 참고인에 대한 보석을 규정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체포 권한을 부정하면서 그 보석석방을 규정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므로 균형된 해석상 중요참고인의 체포 권한은 법규상 추론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요참고인이 체포된 이후, 진술녹취서(deposition) 작성을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하기 위해 해당 참고인이 소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요참고인이 석방을 청구할 때 갖추어야 할 소명 요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요참고인의 석방 청구 및 진술녹취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추출한다.

    • 중요참고인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구금되는 대신 진술녹취서의 작성을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석방 청구 시 필요한 구체적인 소명 내용을 선택한다.

    • 그는 진술녹취서에 의하여 자신의 증언이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구금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소명 요건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 진술녹취서에 의하여 자신의 증언이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으며
    • 더 이상의 구금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명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문장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요참고인은 진술녹취서에 의하여 자신의 증언이 적절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점과, 더 이상의 구금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요참고인이 진술녹취서 작성을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할 때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인 증언의 보존 가능성과 구금의 불필요성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