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사법방해죄 및 허위진술 처벌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0969_9

주제 (main_topic)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사법방해죄 및 허위진술 처벌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허위진술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에 대한 일체의 허위진술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은 물론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도 같은 차원의 범죄로 규율되며, 또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도 처벌대상이 되는 점에서 매우 광범한 성격의 제도인 셈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유형별로 설정하고 있는데, 배심이나 판사 등에 대한 위해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증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 보복 등 위해행위 및 범죄수사의 방해행위 등 각종 태양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앞 서 본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진실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정부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수사기관 등 사법영역 뿐 아니라 입법, 행정 등 전 영역의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신고, 보고 등 행위가 범죄로 처벌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수사과정에서 행한 참고인의 허위진술이나 피의자 자신의 허위진술은 물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국세청에 토지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등도 모두 다 같이 그러한 불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그 내용의 주요형태는 어떤 속임수나 책략 또는 간계로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은폐하는 행위,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또는 꾸며낸 허구와 기망적인 진술 또는 표현을 하는 행위, 그리고 그와 같은 허위나 허구, 기망적인 진술ㆍ기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허위의 문서나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미국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허위, 조작 등 거짓진술이 허용되는 우리와는 달리 피의자, 참고인 등 모든 관계자는 반드시 사실대로만 진술하도록 법상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직접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대신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넓게 두어 허위의 신고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범죄 가장죄나 형벌방해죄 등의 조항을 두어 허위진술 등에 의한 사법작용의 교란행위를 널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164조 소정의 무고죄는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관청의 다른 조치를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관청이나 신고 수리의 권한 있는 담당자 또는 군 상급자에게 공공연하게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위법한 행위나 직무위반사실에 관하여 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형법의 무고죄보다는 그 대상이나 범위가 넓은 편이라 타인에 대한 허위진술 등 제출행위의 위법이 폭넓게 규율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사법방해의 가벌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는 ①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할 뿐 아니라, ②참고인은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 자신의 허위진술도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③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허위진술도 사법방해 범주에 속하는 경우 양형기준상 양형 가중요소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피의자) 자신의 허위진술 중 단순 부인조차도 연방대법원의 1998년 Brogan 사건 이래 사법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항소법원 간 논란을 빚어 왔던 ‘면책적 부정'(exculpatory no)의 혜택이 미치지 않음을 확고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순 논리적 측면에서만 보면 미국과 같은 폭넓은 설정도 가능할 것이지만 앞 서 본 바와 같은 우리의 전통과 그에 따른 법의식 관행에 반대론의 기류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적극적 형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경우 그 가벌행위 유형과 정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오랜 관행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이 현저하고 내용이 전형적인 행위의 유형부터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정착 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속임수나 책략, 간계를 이용하여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숨기는 등 은폐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현저하게 허위의 조작된 진술이나 기망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셋째는 그와 같은 현저히 허위 조작된 것이거나 기망적인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문서 또는 증서를 만들어 내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연방법 제18장 제1001조; 18 USC §1001).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그처럼 고의의 허위조작이 뚜렷한 행위유형을 설정하여 가벌성을 명확히 한정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 현행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을 위증죄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선서절차의 형식을 거친 경우만 위증책임을 인정하는 현 제도는 너무 협소한 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 필요가 있다. 재판실무상 드물지만 착오에 의해 선서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나 일정 사유로 선서를 거부한 채 증언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비록 선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까닭에 ‘법률에 의한 선서’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과 같이 이를 무조건 불가벌로 함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도 고의적인 허위진술 등 앞서 본 사법방해의 불법유형에 해당할 경우 선서라는 형식적 절차사유로 그 가벌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는 처벌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며 단지 그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진각국은 법정에서의 증인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서의 참고인도 넓은 의미의 증인으로 같게 보고 위증으로 처벌하고 있는 편이므로 우리의 경우도 수사단계에서 사건에 관한 허위진술을 위증죄에 준하는 불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계적 도입 고려 차원에서 모든 허위진술을 일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공모, 책략 등에 의한 허위, 조작된 진술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가벌성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필요하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해 줄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포섭하여 목적범과 같은 주관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법과 같이 현저한 허위 또는 조작진술이나 의도적인 책략, 간계 등 술수를 이용한 왜곡, 은폐행위 등 정도는 사법방해 행위로 처벌토록 함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일정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나 일정 단계 이전의 자수, 자백의 경우 처벌의 감면사유를 두는 등 위법성과 책임조각 등 관련 사유를 두면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연방법에서 허위진술죄가 처벌하는 대상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연방법상 허위진술죄의 처벌 대상과 입법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 연방법의 허위진술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미국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허위진술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에 대한 일체의 허위진술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처벌 대상(신분 불문, 모든 국가기관)과 목적(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 보호)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
    •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처벌 대상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이며, 목적은 국가기관의 기능 보호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대상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은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연방법의 허위진술죄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진술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허위진술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그 목적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일체의 허위진술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올바른 작용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연방법이 허위진술죄를 통해 처벌하는 주체의 범위와 해당 제도를 운용하는 입법 목적을 문맥에서 찾아 결합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