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지만입법화되지는 못하였었다. 이러한 논의만 있던 중 법무성 법제심의회 ‘새로운 시대의 형사사법제도 특별부회’는 3년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4년 7월 9일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구축에 관한 조사심의 결과안’을 특별부회의 의견으로 하고, 법제심의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8일 총회에서 심의 표결의 결과 동안은 원안대로 채택되고, 즉시 법무대신에게 답신하게 되었다. 이 답신에는 ‘조사에 과도한 의존을 고쳐, 증거수집수단을 적정화 ·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사법거래 등을 들고 있다. 즉 “수사 공판협력형의 협의 합의 제도(수사 공판협력형 사법협조)”의 도입이 채택되고, “자기부죄형 제도(자기부죄형 사법협조)”는 보류되었다. 한편, “형사면책(immunity)제도”의 도입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편입되어 2016년 5월 24일에 성립되었다.
기존에 일본에서 형사면책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이유는 조직범죄, 회사범죄, 뇌물사건 등 특히 밀행성이 높은 범죄유형에 있어서 공범자들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더 이상 증언을 얻을 수단이 없고, 당연히 처벌해야 할 조직의 상위자에 대한 소추가 곤란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달리, 이번에 도입된 형사면책제도는 ‘과도한 조사 의존에서 탈피’라는 이념 아래, 이른바 ‘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특별부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사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형사면책제도 및 협의 합의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진 것이며, ‘진술증거수집수단의 다양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형사면책제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인심문에서 얻은 진술 및 이에 따라 획득한 증거를 해당 증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파생사용면책), 증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일본 헌법 제38조 제1항, 일본 형사소송법 제146조)을 소멸시켜 증언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면책결정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면책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검사는 “심문해야 할 사항에 증인이 형사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① 관련범죄의 경중 및 정상, ② 증언의 중요성, ③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청구시기는 증인심문개시의 전후를 불문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문사항에 ‘증인이 형사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면책의 필요성 및 상당성은 심사하지 않는다). 또한 형사면책제도는 이 제도와 함께 제안된 수사 공판협력형 협의 합의제도와 같이, 조사 이외의 진술증거 수집수단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지만, ① 대상범죄가 한정되지 않은 점, ② 적용이 증인심문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③ 증거금지의 범위가 파생증거에도 미치는 점 등에서 수사 공판협력형 협의 합의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합의의 내용은 획득된 증거의 중요성, 관련 범죄의 경중 및 정상, 관련범죄와의 관련성 정도,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제350조의2 제1항). 이러한 합의에 따른 특정행위는 피의자․피고인에게는 조사나 증인심문에서 진실의 진술을 하는 것 또는 증거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력을 하는 것이다(제350조의2 제1항 제1호).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는 등 주로 협력자의 절차상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① 공소의 불제기, ② 공소의 취소, ③ 특정소인 및 벌조에 의한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 ④ 특정소인 또는 벌조의 추가 또는 철회 및 특정소인 또는 벌조의 변경 청구, ⑤ 특정의 형을 구형하는 의견진술, ⑥ 즉결재판절차의 신청, ⑦ 약식명령의 청구이다(제350조의2 제1항 제2호). 이러한 합의 또는 그것을 위한 협의는 일정한 혜택부여를 통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진실의 진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협의 합의는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제350조의3). 협의는 검사와 변호인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협의를 할 수 있다(제350조의4). 다만 일본에서는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이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 합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검사임을 전제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이 협의에 관여하는 것을 제350조의6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사법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해당 피의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제350조의6 제1항), 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의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협의에 필요한 행위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개별 수권의 범위에서 합의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합의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특별한 의무가 발생한다. 즉 제350조의7에 의하면 합의사건의 공판에서 검사는 지체없이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조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와 합의한 경우도 같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그 합의에서 이탈을 고지한 때는 검사는 그 고지서면의 조사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판도중에 이탈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는 지체없이 그 고지서의 증거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350조의8에 의하면 합의에 근거하여 작성된 진술기록이 증거조사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게 되었을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합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합의에서의 이탈을 고지하는 서면이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제350조의9에 의하면 증언에 동의한 자의 증인심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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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일본의 형사면책제도 도입 시 검사가 면책결정을 청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타 사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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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 형사면책제도에서 검사가 면책결정을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기타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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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검사가 면책결정을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추출한다.
- ① 관련범죄의 경중 및 정상, ② 증언의 중요성, ③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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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검사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중 '기타 사정'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기타 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정의는 누락되어 있다.
- ① 관련범죄의 경중 및 정상, ② 증언의 중요성, ③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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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검사가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경중 및 정상', '증언의 중요성', '기타 사정' 세 가지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기타 사정'의 구체적인 범주나 내용은 문장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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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기타 사정'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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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검사가 면책결정을 청구할 때 '기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타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