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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의 출범 배경과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주요 기능과 역할 doc_id CNTS-00118881152_16

주제 (main_topic)
국민안전처의 출범 배경과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주요 기능과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되었는데,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안전의 중추부서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체제와 기능을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소방, 해경, 기술·행정직 등 다종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거대 부처인 만큼 전문성은 물론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었다.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기존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2014.12.30.)하였다. 우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각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국가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처에 재난 안전 분야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대형 재난 발생시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고, 초동대응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과 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명확히 하였다.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재난과 안전 사고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은 정부의 힘만으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지 않으면 안전은 언제 어디서나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명확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안전과 관련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정부 내 안전 관련 회의체를 활용하여 각종 안전대책을 만들고 각 부처와 협업하여 재난안전 이슈에 대응할 것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하여 모든 부처 재난안전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하여 각 부처에 산재한 안전기준들을 관리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며, 같은법 제10조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사전 조정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청 및 위원회의 기관장 등 2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인 국민안전처장관이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기관의 차관 및 처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22명이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구(舊) 안전행정부(안전관리본부)·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 서로 조직문화와 인적구성이 이질적인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출범한 신설 부처이다. 그리고 전체 직원수가 1만여 명에 이르고, 관련 예산이 3조원을 넘는 대규모 중앙부처이다. 그 결과 타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청렴문화 업무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안전감찰관실에서는 짧은 시간에 조직통합 및 청렴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2015년에는 ‘국민안전처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외부기관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청렴도 평가(3등급) 및 반부패시책평가(4등급)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안전처 청렴결백(淸廉潔白)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하였다. 특히 ‘1과 1청렴과제’를 추진하여 전부서가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설·추석 연휴 및 휴가철 등 부패취약 시기에는 ‘청렴주의보’를 미리 발동하여 직원들의 복무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암행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이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정착노력) ‘안전감찰’은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능으로 아직도 그 개념과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대내외에 그 역할과 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찰결과에 따라 신분상 징계조치 등이 따르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출범 초기인 2015년에는 안전감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안전감찰 발전방안 연구용역(‘안전감찰제도장치 마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감찰직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자체교육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감찰 및 안전관리 외부전문가들로 ‘안전감찰자문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감사·감찰결과에 따른 각종 처분요구 및 이의신청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소방장비에 대한 계약제도 개선, 메르스 사태시 자택격리자 관리 및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대응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43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안전감찰’은 국민안전처가 범정부 재난안전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이다. 예컨대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배부, 안전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재난관리책임기관들에 대한 평가, 안전기준에 대한 사전심의, 재난시 중대본운영 등과 국가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의 ‘전략적 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오면서 안전을 경시하였고, 그 결과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최근의 세월호사고 등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 곳곳에는 안전기준과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에 ‘안전감찰’은 공정한 자세와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안전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각종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를 감시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권과 관련하여 변화된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후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 주체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의 권한 행사 주체와 지휘 체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 대형 재난 발생시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지휘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 대형 재난 발생시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지휘 체계(장관)에서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체계로 변경됨으로써 범정부적 통합 대응과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하여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권이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어 범정부적 통합 대응 및 총괄 지휘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