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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 신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안전감찰 및 민관합동 점검 체계 구축 등 범정부적 안전관리 역량 집중 노력 doc_id CNTS-00118881152_2

주제 (main_topic)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 신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안전감찰 및 민관합동 점검 체계 구축 등 범정부적 안전관리 역량 집중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실질적인 국민안전처 출범 2년차를 맞아 각 부처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견인하면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정착 등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대·내외 기대가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사회적 이슈와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법질서’ 와 ‘안전’을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였다. 이를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로 명명하고 회의는 ‘법질서’와 ‘안전’을 주제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첫 회의는 ‘법질서’를 주제로 하여 2016년 2월에 열렸는데, 2016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회의는 ‘안전’을 주제로 열렸는데, 정부가 올 한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17개 과제가 담긴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등 4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안전관계장관회의는 안전에 관련된 주요 안전정책이나 긴급현안 등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안전에 관한 기본 회의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14년 5월 19일 대통령 담화시 국민안전처에 안전관리 및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언급이 있었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은 국민안전처가 중앙부처 안전예산에 대한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의 검토와 각 부처 안전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국가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5월 22일 총리실이 주관하여 국민안전처 예산 사전협의권 관련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조문을 신설하여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추진관련 정책연구용역이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9월 4일 사전협의권의 효율적 확보방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에 사전협의권만 부여하고 최종 배분·조정은 기재부에서 관장한다는 기재부의 안, 미래부 R&D 사업과 같이 국민안전처에 실질적인 배분·조정 기능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안전처 신설 TF의 안이 쟁점이 되었으나 이후 기재부의 안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란 정부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국민안전처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토대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재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유사·중복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첫 사전협의를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부처별 소관 재난·안전사고의 피해규모, 원인, 빈도 등 피해현황과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풍수해,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한 사업들은 사전점검, 시설개보수를 통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최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해양선박사고, 사업장사고 등 사회재난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민안전처는 국토부 등 21개부처의 239개 사업(약 7조)에 대해 각각 우선투자확대, 투자확대, 현 투자수준 유지, 투자효율성 제고의 4단계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민안전처가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업 116개 중 96개(83%)를 증액 편성하는 등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사전협의 시행 첫 해(2015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지난해에는 재난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부사업에 한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미래부에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R&D사업은 제외) 다음으로 각 재난·안전사고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중점추진방향과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전협의 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정책과 예산 및 평가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관리계획과 재난 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연계하도록 하였다. (도입배경) 과거 대형사고 및 재난사례를 분석해 보면 재난관리 전(全)단계에 걸쳐 유사한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형식적인 안전관리, 안전관련 법령의 위반 및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은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국민안전처 출범시 안전감찰관실을 신설하여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부패행위 및 직무태만행위 등을 적발하여 국가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조직/역할) 안전감찰관실은 ‘감사담당관실’과 ‘안전감찰담당관실’ 2개 과(課)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안전감찰담당관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안전감찰관실은 타부처의 감사관실과 다르게 업무범위가 국민안전처 소속직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의 안전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각종 재난안전분야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직원들의 법령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기관경고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임 국무총리는 2015년 6월 총리 취임 때부터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5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2015.7.22.)에서는 안전 총리로서의 각오와 함께 현장주의 5대 원칙도 천명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안전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간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하게 되었다. 첫 회의는 7월 29일에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한 ‘식품안전대책’과 ‘야영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수요자, 재난안전 일반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 이후로 2016년 2월까지 월 1회씩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17개 분야에 대한 안전대책(74개)들을 점검하였고 해당 분야 전문가(57명)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또한, 총리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취약분야 현장을 사전에 점검(50회)하는 등 안전행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에서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내에서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국민안전처가 중앙부처 안전예산에 대한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의 검토와 각 부처 안전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토대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국민안전처에 사전협의권만 부여하고 최종 배분·조정은 기재부에서 관장한다는 기재부의 안
    •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기관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국민안전처가 중앙부처 안전예산에 대한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의 검토와 각 부처 안전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
    •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토대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
    • 최종 배분·조정은 기재부에서 관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처는 검토 및 평가를,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 편성 및 최종 조정을 담당함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민안전처는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평가하는 사전협의권을 가지며,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배분 및 조정을 관장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두 기관의 역할을 대조하여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에서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 안전예산의 투자 방향, 우선순위 검토 및 각 부처 안전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의 최종적인 배분과 조정을 관장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과정에서 국민안전처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검토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